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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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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2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행위
4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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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해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보험제도의 사행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손해를 초과하는 보험금을 노리는 다수보험 체결은 그 목적 자체가 반사회적이므로 계약 전부가 무효로 평가된다.
반면 양도소득세 회피목적의 다운계약서 작성, 강제집행 면탈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 반사회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 주지직 양도약정이 있음을 알고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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