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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
  • ㄴ. 화해조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ㄷ. 공유자 사이에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여 이에 따라 각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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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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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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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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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이 변동되는 경우는 매매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경우뿐이다.

판례는 계약해제의 효과에 관해 직접효과설(물권적 효과설)을 취하므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가 남아 있더라도 해제와 동시에 소유권은 말소등기 없이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을 뜻한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을 뿐인 화해조서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별도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
  • 공유물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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