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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3
무경험은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뜻한다.
4
대리행위의 경우에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이란 특정한 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경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사회적·경제적 활동 전반에서의 미숙함이 있어야 한다.

판단시점을 계약체결 당시로 하는 점, 궁박이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 있는 점, 대리행위에서 궁박을 본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점, 현저한 불공정성을 객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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