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창고소유자 甲은 乙과 월차임을 100만 원, 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창고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전세금을 3억 원, 임대차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전세권등기도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甲에게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의 효력만 주장할 수 있다.
2
乙은 甲에게서 창고를 매수한 丙에게 자신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3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이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4
임대차계약 만료 후 甲은 보증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5
乙이 丁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丁이 甲과 乙의 임대차 관계를 안 경우, 甲은 丁에게 乙의 연체차임으로 대항할 수 없다.
해설
임대차기간 만료 후 甲은 보증금(전세금)에서 乙이 연체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이 사안의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가적으로 설정된 것이므로, 전세금과 임대차보증금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어 연체차임 상당액이 당연히 공제된다.
나머지 보기가 옳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이라도 유효한 물권이므로, 乙은 甲은 물론 창고를 매수한 제3자에게도 전세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甲이 보증금(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권저당권자가 설정 당시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경우, 甲은 그에게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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