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 | [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5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을 한 사실이 1차례 적발된 경우
- 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2차례 적발된 경우
- ㄷ.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제공한 사실이 3차례 적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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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정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설립인가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ㄱ만 해당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설립인가 취소와 2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두면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와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만을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도 법이 정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를 수행하면 1차례만 적발되어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감정평가는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재량 사유에 그치며, 2차례 적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필요적 취소가 되지 않는다.
- 법인이 소속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토지등의 이용·개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의뢰인에게 법정업무를 수행해 준 것일 뿐이다. 필요적 취소 사유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이므로 문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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