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2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3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4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5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설

    관습법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더라도, 이를 적용할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어도 직권으로 관습법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설명, 관습법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설명, 물권법정주의상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설명, 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이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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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3
    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4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5
    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해설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행위로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상환할 책임을 진다.

    • 동일한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사망을 추정하는 것이지 간주하는 것이 아니다.
    •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규정이지 추정 규정이 아니다.
    • 판례(정지조건설)에 따르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기 전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없다.
    •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매매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들어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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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만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의 월 근로소득 범위 내에서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ㄷ.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은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 의사표시를 거절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처분이 허락된 재산 범위 내의 신용구매와 피한정후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의 취소를 다룬 ㄱ과 ㄴ이 옳다.

    ㄱ: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월 근로소득의 처분을 허락한 이상, 그 소득 범위 내에서 체결한 신용구매계약은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 내 처분행위에 해당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ㄴ: 민법 제13조 제4항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한 경우 취소할 수 있게 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하지 못하도록 예외를 둔다.

    • ㄷ: 상대방의 확답촉구는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 본인에게 할 수 있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해야 한다(민법 제15조).
    • ㄹ: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것은 추인이 있기 전까지의 철회권이며, 거절권은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를 받은 상대방에게 인정된다(민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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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
    2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그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이전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아들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이전에 실종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해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시인데, 이 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보다 앞선다면 그 아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이미 사망한 것이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국내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재산관리인이 선임결정 취소 전에 한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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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5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인의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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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정관 기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무효이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ㆍ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면, 그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
    5
    재건축조합의 총회에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그 회의의 목적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해설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외관상·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님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단법인 하부조직이 독자적 실체를 갖추면 별개의 비법인사단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원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관리행위가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 결의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에서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재건축조합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소집 1주간 전에 통지된 목적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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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5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해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며 반드시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합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해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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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1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4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이에 해당한다.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저당물보충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협력)을 구하는 청구권이다.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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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뿐만 아니라 그 계약자체도 무효이다.
    2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무원에게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품을 교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모두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는 유효하다.
    5
    법률행위의 내용이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지만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인 성질을 띠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해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의 무효와 함께 무효가 된다.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조건뿐 아니라 계약 자체도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감정평가사를 통한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 대가 금품교부 약정이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에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률행위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아도 반사회적 조건이 붙어 반사회적 성질을 띠면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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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에서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통정허위표시에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면 되고 그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3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4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다.
    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아니라 총파산채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는다.

    • 제3자가 보호받으려면 선의이면 되고 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어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통정허위표시는 제3자 유무와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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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3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통지를 발송한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로 발송된 우편물은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
    5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해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수령 당시 제한능력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표의자가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 설명은 타당하다.
    • 표의자가 통지 발송 후 사망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내용증명·등기우편은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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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3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4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하고 수권행위 또는 법률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만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민법상 원칙은 각자대리이며,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때에 한하여 공동대리로 제한된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리권은 다른 특약이 없으면 법률관계 종료 전 수권행위의 철회로도 소멸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특정 법률행위를 위임받아 본인의 지시에 좇아 행위한 경우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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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행위능력자 甲은 대리권 없이 乙을 대리하여 乙소유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경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 계약은 추인한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
    2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乙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甲은 丙에게 무과실책임을 진다.
    4
    丙이 계약 당시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면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5
    甲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丙은, 乙이 甲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몰랐더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해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은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지는 무과실책임이다.

    •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므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권이 없으므로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상대방의 최고권은 대리권 없음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으므로, 악의의 상대방도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이상 여전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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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3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이 있다.
    4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복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은 모두 법정대리인이다.
    해설

    복대리인이 다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일 뿐이며 모두 법정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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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능력자가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
    3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4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5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 있다.
    해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사기를 이유로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제한능력자가 가지는 취소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재산상 법률행위를 스스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취소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과 효력에 따라 다시 추인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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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2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처럼 강행법규·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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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4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새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쳐 그 사람은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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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4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해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그 사실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조건의사가 있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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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2
    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 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4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5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유리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 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채무자 쌍방에 있어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단순히 후순위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으로는 담보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아니다.
    • 형성권적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는 1회의 불이행만으로 채무 전액에 대해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의 의사표시 등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특약은 상실사유 발생과 동시에 채권자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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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3
    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4
    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5
    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해설

    물상보증인 丙이 제기한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甲이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사유이다.
    • 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은 압류·가압류로서 중단사유이다.
    • 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은 승인으로서 중단사유이다.
    • 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는 참가로서 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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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으로 묶인 것은?
    1
    소유권-점유권-저당권
    2
    소유권-지상권-저당권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4
    유치권-질권-저당권
    5
    지상권-유치권-저당권
    해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모두 토지 또는 건물 등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용익물권이다.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설정되지만 선박·자동차 등 특별법상 준부동산에도 설정될 수 있고, 소유권·점유권·유치권·질권은 동산에도 성립할 수 있어 부동산만을 객체로 하는 물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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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甲은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에 '소유자 甲'이라는 표시를 붙여 명인방법을 갖추었으므로 입목등기 없이도 소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 甲이 이미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乙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 丙이 무권리자인 乙과 계약하여 명인방법을 갖추더라도 乙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으로서 명인방법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 甲은 명인방법으로 이미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입목등기가 없어도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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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2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4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명의자가 실제로 그 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져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존재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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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3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해설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후행 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등기된 3층 건물이 멸실된 후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등기는 신축건물을 표상할 수 없어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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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고 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이어야 성립한다.
    3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저당권은 선의취득할 수 없다.
    5
    현실의 인도를 받지 않아도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해설

    점유개정의 방법만으로는 선의취득의 요건인 점유의 취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현실의 인도 없이 점유개정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동산의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행위여야 성립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연립주택 입주권과 같은 채권적 권리는 동산이 아니어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저당권은 점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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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매도인의 매도 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된다.
    2
    타인소유의 토지를 자기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게 된 자가 나중에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다면 그 점유는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3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소유자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
    4
    토지점유자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가 패소 확정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5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한 경우,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패소판결 확정 후부터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해설

    타인 소유 토지를 자기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 점유를 개시한 자가 나중에 타인 소유임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 토지매도인의 매도 후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제3자가 토지를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종래 소유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여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후부터는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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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소유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을 이전받아 수리를 마친 경우, 수급인은 계약상대방인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 소유자에게 직접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악의의 점유자도 원칙적으로 필요비 전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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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별도로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설

    구조상의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별도의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공용부분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관리인 선임 여부와 무관하게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공용부분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는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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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에 불과하다면 그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자가 그러한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인 소유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기는데, 무효등기의 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포기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포기도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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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첨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종의 구별이 있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합성물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2
    완성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가공물은 원칙적으로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한다.
    4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첨부에 의해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그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던 질권 등 제한물권도 함께 소멸한다.

    첨부로 인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는 물건 위에 존재하던 권리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과 운명을 같이하므로, 질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합으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질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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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명의신탁등기가 행하여진 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한 경우,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더라도 그 명의신탁등기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
    2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은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조세포탈 등의 목적 없이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그 단체와 조직 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5
    신탁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자에게 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해설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한 그 명의신탁 및 등기가 유효로 인정될 수 있다.

    무효였던 명의신탁이라도 이후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배우자 관계가 되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특례가 적용되어 유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 목적이 없더라도 혼인 후에는 유효로 인정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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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甲, 乙, 丙은 A토지를 각각 5분의 3, 5분의 1, 5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다른 공유자들과의 협의 없이 A토지의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2
    乙은 A토지에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등기부상의 지분과 실제의 지분이 다르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다면, 공유물분할소송에서 甲, 乙,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의 지분에 따라 A토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4
    丙의 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A토지가 지분에 따라 분할된 때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丙에게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5
    甲, 乙, 丙사이의 관리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乙이 A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지분을 양수한 丁도 그 특정부분만을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공유지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물이 지분에 따라 현물분할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분할된 각 부분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존속할 뿐 저당권설정자의 분할된 특정 부분에 당연히 집중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을 교환적으로 이전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까지 저당권 효력이 옮겨가는 결과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분할된 특정 부분에 당연히 집중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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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3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로 판단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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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필의 토지 일부를 승역지로 하여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4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委棄)함으로써 지역권행사를 위하여 계약상 부담하는 공작물 수선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라도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주위토지통행권에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리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에도 유추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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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세권의 목적물 전부가 멸실된 때에도 전세권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4
    전세권설정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5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하여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해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존속하므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은 잃고 담보물권으로서만 존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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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3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건축자재를 공사업자에게 납품한 자의 매매대금채권은 건축주 소유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공사업자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채권으로는 건축주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자재대금채권은 자재라는 동산에 관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와 직접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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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4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방법으로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5
    양도할 수 없는 동산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해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 자신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질권자는 아직 자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곧바로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질권의 효력은 그 공탁금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곧바로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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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피담보채무의 확정 전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
    • ㄴ.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ㄷ.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 ㄹ.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다룬 네 지문이 모두 옳다.

    근저당권은 확정 전까지 담보할 채권의 범위가 유동적이고, 확정시기와 확정 후 효과가 각 지문의 쟁점이 된다.

    • ㄱ: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되면 근저당권은 변경 후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을 담보하고, 변경 전 채무자에 대한 기존 채권은 피담보채무에서 벗어난다.
    • 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으면 설정자는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로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 ㄷ: 근저당권자 스스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은 경매신청 시에 확정되고, 그 뒤 발생한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
    • ㄹ: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민법 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그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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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2
    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4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5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해설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는 그 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담보가등기는 실질이 담보권이므로 저당권에 준하여 취급되고, 그 순위도 담보가등기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자와의 우열이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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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2
    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저당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담보물권이므로, 저당권자에게는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저당물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은 저당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거하는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한정되며, 점유의 회복을 구하는 반환청구권은 저당권의 성질상 인정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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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소득이 600인 소비자 甲은 X재와 Y재만을 소비하며 효용함수는 U = x+y 이다. PX = 20, PY = 15 이던 두 재화의 가격이 PX = 20, PY = 25 로 변할 때 최적 소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
    X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2
    X재 소비를 40 단위 증가시킨다.
    3
    Y재 소비를 30단위 증가시킨다.
    4
    Y재 소비를 40 단위 증가시킨다.
    5
    Y재 소비를 30단위 감소시킨다.
    해설

    효용함수가 U=x+yU=x+y인 완전대체재의 경우, 가격이 더 저렴한 재화만 전부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다.

    가격변화 전에는 Y재 가격 1515가 X재 가격 2020보다 낮으므로 Y재만 소비하여 y=600÷15=40y=600\div15=40이었으나, 가격변화 후에는 Y재 가격이 2525로 올라 X재 가격 2020이 더 낮아지므로 X재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이때 x=600÷20=30x=600\div20=30이므로, X재 소비를 0에서 30단위로 증가시키는 것이 최적 선택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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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여러 대안들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이다.
    • ㄴ. 생산이 증가할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는 경우에는 두 재화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이다.
    • ㄷ. 모든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 ㄹ. 동일한 수입이 기대되는 경우,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기회비용의 정의와 선택기준, 생산가능곡선의 형태를 다룬 ㄱ, ㄴ, ㄹ이 옳다.

    ㄱ: 기회비용은 포기한 여러 대안 가운데 가치가 가장 큰 대안의 가치로 정의된다.
    ㄴ: 생산이 늘수록 기회비용이 체감하면 생산가능곡선의 기울기(한계변환율)가 점점 완만해져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해진다.
    ㄹ: 기대수입이 같다면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대안을 고르는 것이 순편익을 가장 크게 만든다.

    ㄷ: 고정비용 중에는 임차설비의 반환이나 자산 매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모든 고정비용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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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기펜재의 경우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 ㄴ. 초과이윤이 0이면 정상이윤도 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ㄷ.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에서 도출된다.
    • ㄹ. 독점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은 평균비용곡선에서 도출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기펜재의 수요법칙 예외와 완전경쟁기업의 단기공급곡선을 다룬 ㄱ과 ㄷ이 옳다.

    ㄱ: 기펜재는 열등재 중에서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여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오히려 늘어 수요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완전경쟁기업은 P=MCP=MC에서 산출량을 정하므로 단기공급곡선은 평균가변비용 최저점 위쪽의 한계비용곡선이다.

    • ㄴ: 초과이윤이 0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에 해당하는 정상이윤은 이미 얻고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정상이윤이 0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 ㄹ: 독점기업은 가격설정자여서 가격과 공급량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으므로 공급곡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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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장기비용함수는 C = 0.5q2+8 로 모두 동일하다. 시장수요함수가 QD = 1000-10P 일 때, 장기균형에서 시장 참여 기업의 수는? (단, C는 개별기업 총비용, q는 개별기업 생산량, QD는 시장 수요량, P는 가격을 나타낸다.)
    1
    150
    2
    210
    3
    240
    4
    270
    5
    300
    해설

    완전경쟁시장의 장기균형에서는 각 기업의 평균비용이 최소가 되는 산출량에서 가격과 한계비용, 평균비용이 모두 일치한다.

    AC=0.5q+8qAC=0.5q+\dfrac{8}{q}를 최소화하면 q=4q=4, 이때 P=AC=MC=4P=AC=MC=4이다.

    시장수요함수에 대입하면 QD=1000−10(4)=960Q_D=1000-10(4)=960이므로,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960÷4=240960\div4=24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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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동일한 콥-더글러스(Cobb-Douglas) 효용함수를 갖는 甲과 乙이 X재와 Y재를 소비한다.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초기에 甲은 X재 10단위와 Y재 10단위를 가지고 있으며, 乙은 X재 10단위와 Y재 20단위를 가지고 있다.
    • 두 사람이 파레토(Pareto) 효율성이 달성되는 자원배분상태에 도달하는 교환을 한다.
    1
    교환 후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된다.
    2
    교환 후 甲은 X재와 Y재를 3 : 5의 비율로 소비하게 된다.
    3
    교환 후 乙은 X재를 10단위 이상 소비하게 된다.
    4
    교환 후 두 소비자가 각각 Y재를 15 단위씩 소비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5
    계약곡선(contract curve)은 직선의 형태를 갖는다.
    해설

    동일한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에서는 계약곡선 위 두 사람의 소비비율이 총부존량 비율과 같아지므로, 교환 후 甲의 X재와 Y재 소비비율은 3:5가 아니라 2:3이다.

    총부존량은 X재 10+10=20단위, Y재 10+20=30단위이다.
    효용함수가 같으면 한계대체율이 일치하는 점에서 두 사람의 'Y재÷X재' 비율이 서로 같아지고, 그 값은 총부존량의 비율인 3020=32\dfrac{30}{20}=\dfrac{3}{2}이 된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X재와 Y재를 2:3으로 소비하고, 계약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 비율이 2:3이므로 교환 후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한다.
    • 교환은 초기부존점보다 두 사람 모두 불리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므로 甲의 X재는 10단위 미만이 되고, 그만큼 乙의 X재는 10단위 이상이 된다.
    • 두 사람이 Y재를 15단위씩 나누면 비율상 X재도 10단위씩이 되는데, 이때 乙은 초기 (X 10, Y 20)보다 효용이 낮아지므로 그런 교환은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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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사과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4, 사과수요의 감귤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0.9, 사과수요의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은 -1.5, 사과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한다.)
    • ㄱ. 사과는 정상재이다.
    • ㄴ. 사과는 배와 대체재이다.
    • ㄷ. 사과는 감귤과 보완재이다.
    • ㄹ.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 사과 판매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소득탄력성 1.2와 가격탄력성 1.4가 뜻하는 바를 옳게 읽어낸 ㄱ과 ㄹ이 옳다.

    ㄱ: 소득탄력성이 1.2로 양(+)이므로 소득이 늘면 사과 수요가 증가해 사과는 정상재다.
    ㄹ: 가격탄력성이 1.4로 1보다 커 탄력적이므로 가격 상승률보다 수요량 감소율이 커서 판매자의 총수입은 감소한다.

    • ㄴ: 배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1.5로 음(−)이므로 사과와 배는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다.
    • ㄷ: 감귤 가격에 대한 교차탄력성이 0.9로 양(+)이므로 사과와 감귤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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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어진 소득으로 X재, Y재 두 재화만을 소비하는 甲의 효용함수가 U = x1/3y2/3일 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며, 소득과 두 재화의 가격은 0보다 크다.)
    1
    X재는 정상재이다.
    2
    Y재는 정상재이다.
    3
    甲의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4
    두 재화의 가격비율에 따라 어느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결정이 甲에게 최적이다.
    5
    두 재화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Y재를 X재보다 많이 소비하는 것이 항상 甲에게 최적이다.
    해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U=x1/3y2/3U=x^{1/3}y^{2/3}은 두 재화에 대한 내부해(양의 소비량)에서만 효용이 극대화되며, 어느 가격비율에서도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콥-더글라스 선호는 각 재화에 대한 지출비중이 지수의 크기(1/31/3과 2/32/3)로 고정되어 항상 두 재화를 동시에 양(+)으로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비율에 따라 한 재화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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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영화관 A의 티켓에 대한 수요함수가 Q = 160-2P 일 때, A의 판매수입이 극대화 되는 티켓 가격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0
    2
    10
    3
    20
    4
    40
    5
    80
    해설

    판매수입은 R=PQ=P(160−2P)=160P−2P2R=PQ=P(160-2P)=160P-2P^2이며, 이를 극대화하는 가격은 dRdP=160−4P=0\dfrac{dR}{dP}=160-4P=0을 풀어 구한다.

    따라서 판매수입을 극대화하는 가격은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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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가격경쟁(price competition)을 하는 두 기업의 한계비용은 각각 0이다. 각 기업의 수요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베르뜨랑(Bertrand) 균형가격 P 1 , P 2 는? (단, Q 1 은 기업 1의 생산량, Q 2 는 기업 2의 생산량, P 1 은 기업 1의 상품가격, P 2 는 기업 2의 상품가격이고, 기업 1과 기업 2는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한다.)

    Q1=30−P1+P2Q2=30−P2+P1Q_1 = 30 - P_1 + P_2 \qquad Q_2 = 30 - P_2 + P_1

    1
    20, 20
    2
    20, 30
    3
    30, 20
    4
    30, 30
    5
    40, 40
    해설

    두 기업의 반응곡선을 연립하면 베르뜨랑 균형가격은 두 기업 모두 30이다.

    한계비용이 0이므로 기업 1의 이윤은 π1=P1(30−P1+P2)\pi_1 = P_1(30 - P_1 + P_2)이다.
    이윤극대화 조건 dπ1dP1=30−2P1+P2=0\dfrac{d\pi_1}{dP_1} = 30 - 2P_1 + P_2 = 0에서 반응곡선 P1=30+P22P_1 = \dfrac{30 + P_2}{2}를 얻는다.

    수요함수가 대칭이므로 기업 2의 반응곡선도 P2=30+P12P_2 = \dfrac{30 + P_1}{2}이다.
    두 식을 연립해 P1=P2=PP_1 = P_2 = P로 두면 2P=30+P2P = 30 + P이므로 P1=P2=30P_1 = P_2 =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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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어느 마을에 주민들이 염소를 방목할 수 있는 공동의 목초지가 있다. 염소를 방목하여 기를 때 얻는 총수입은 R = 10(20X-X2) 이고, 염소 한 마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20이다. 만약 개별 주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각자 염소를 목초지에 방목하면 마을 주민들은 총 X1마리를,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총 X2마리를 방목할 것이다. X1과 X2 는? (단, X는 염소의 마리수이다.)
    1
    12, 9
    2
    12, 16
    3
    16, 12
    4
    18, 9
    5
    18, 12
    해설

    개별 주민이 자유롭게 방목하면 평균수입과 방목비용이 같아지는 수준까지 방목하게 되어 과잉방목이 발생하고, 마을 전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한계수입과 방목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방목 마리수를 결정해야 한다.

    평균수입 RX=200−10X\dfrac{R}{X}=200-10X를 비용 20과 같다고 놓으면 200−10X=20200-10X=20에서 X1=18X_1=18이다.

    한계수입 dRdX=200−20X\dfrac{dR}{dX}=200-20X를 비용 20과 같다고 놓으면 200−20X=20200-20X=20에서 X2=9X_2=9이다.

    따라서 개방접근 시 18마리, 사회적 최적은 9마리가 방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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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노동의 시장수요함수와 시장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균형에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와 전용수입(transfer earnings)은? (단, L은 노동량, w는 임금이다.)

    (시장수요함수) LD=24−2wL_D = 24 - 2w
    (시장공급함수) LS=−4+2wL_S = -4 + 2w

    1
    0, 70
    2
    25, 45
    3
    35, 35
    4
    45, 25
    5
    70, 0
    해설

    균형임금 7, 균형고용량 10에서 경제적 지대는 25, 전용수입은 45이다.

    균형조건 24−2w=−4+2w24 - 2w = -4 + 2w에서 4w=284w = 28이므로 w=7w = 7이고, 이때 L=24−2×7=10L = 24 - 2\times 7 = 10이다.
    노동자가 받는 총보수는 7×10=707 \times 10 = 70이다.

    전용수입은 공급곡선 아래 면적이다. 공급함수를 임금에 대해 풀면 w=2+L2w = 2 + \dfrac{L}{2}이므로 L=0L=0에서의 유보임금은 2이다.
    전용수입 =(2+7)×102=45= \dfrac{(2 + 7)\times 10}{2} = 45이고, 경제적 지대 =70−45=25= 70 - 45 =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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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를 정화하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ity)를 발생시킨다. 나무재배 시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과) ( ㄱ ), 사회적 최적 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과) ( ㄴ ).

    1
    ㄱ: 크며 ㄴ: 많다
    2
    ㄱ: 크며 ㄴ: 적다
    3
    ㄱ: 작으며 ㄴ: 많다
    4
    ㄱ: 작으며 ㄴ: 적다
    5
    ㄱ: 동일하고 ㄴ: 동일하다
    해설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효용은 사적 효용보다 크며, 사회적 최적 재배량은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 많다.

    관상용 나무재배는 공기 정화라는 외부한계편익을 제3자에게 주므로, 사회적 편익은 재배자가 누리는 사적 편익에 외부편익을 더한 크기가 된다.

    재배자는 자기 몫인 사적 편익만 보고 재배량을 정하므로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회적 최적 재배량이 사적 균형 재배량보다 많고, 보조금 등으로 외부편익을 내부화할 필요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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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복점(duopoly)시장에서 기업 A와 B는 각각 1, 2, 3의 생산량 결정 전략을 갖고 있다. 성과보수행렬(payoff matrix)이 다음과 같을 때 내쉬균형은? (단, 게임은 일회성이며, 보수행렬 내 괄호 안 왼쪽은 A, 오른쪽은 B의 보수이다.)
    B
    전략 1전략 2전략 3
    A전략 1(7, 7)(5, 8)(4, 9)
    전략 2(8, 5)(6, 6)(3, 4)
    전략 3(9, 4)(4, 3)(0, 0)
    1
    (7, 7), (6, 6), (0, 0)
    2
    (7, 7), (5, 8), (9, 4)
    3
    (8, 5), (6, 6), (3, 4)
    4
    (9, 4), (5, 8), (0, 0)
    5
    (9, 4), (6, 6), (4, 9)
    해설

    서로가 상대의 전략에 대한 최적대응이 되는 칸을 찾으면 내쉬균형은 (9, 4), (6, 6), (4, 9) 세 개다.

    B의 전략을 고정하고 A의 보수를 비교하면, B가 전략 1일 때 7·8·9 중 A는 전략 3, B가 전략 2일 때 5·6·4 중 A는 전략 2, B가 전략 3일 때 4·3·0 중 A는 전략 1이 최적이다.

    A의 전략을 고정하고 B의 보수를 비교하면, A가 전략 1일 때 7·8·9 중 B는 전략 3, A가 전략 2일 때 5·6·4 중 B는 전략 2, A가 전략 3일 때 4·3·0 중 B는 전략 1이 최적이다.

    두 최적대응이 겹치는 칸은 (A 전략 3, B 전략 1)=(9, 4), (A 전략 2, B 전략 2)=(6, 6), (A 전략 1, B 전략 3)=(4, 9)로 순수전략 내쉬균형이 세 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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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생산량은 양(+)이고, 가격차별은 없다.)
    1
    이윤극대화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2
    양(+)의 경제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3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은 상태라면 이윤극대화를 위하여 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4
    이윤극대화 가격은 독점 균형거래량에서의 평균수입과 같다.
    5
    이윤극대화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생산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해설

    독점기업이라도 현재 생산량에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면 산출량을 늘리는 것이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며, 가격을 인상할 것이 아니다.

    독점기업은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하므로 생산량을 늘리면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게 되고, 이윤극대화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산출량 수준에서 달성된다.

    따라서 한계수입이 한계비용보다 높을 때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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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량(Q)을 저감하기 위한 한계저감비용은 40-2Q 이고, 온실가스 배출로 유발되는 한계피해비용은 3Q 이다.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한계 저감비용은?
    1
    8, 24
    2
    9, 27
    3
    10, 30
    4
    11, 33
    5
    12, 36
    해설

    사회적으로 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계저감비용과 한계피해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40−2Q=3Q40-2Q=3Q를 풀면 40=5Q40=5Q, 따라서 Q=8Q=8이다.

    이때 한계저감비용은 40−2(8)=2440-2(8)=24이므로, 최적 배출량은 8, 한계저감비용은 2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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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사적재화 X재의 개별수요함수가 P = 7-q 인 소비자가 10명이 있고, 개별공급함수가 P = 2+q 인 공급자가 15명 있다. X재 생산의 기술진보 이후 모든 공급자의 단위당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는 경우, 새로운 시장균형가격 및 시장균형거래량은? (단, P는 가격, q는 수량이다.)
    1
    3.4, 36
    2
    3.8, 38
    3
    4.0, 40
    4
    4.5, 42
    5
    5.0, 45
    해설

    개별수요함수를 합하면 시장수요는 QD=10(7−P)=70−10PQ_D=10(7-P)=70-10P이고, 기술진보로 개별 생산비가 1만큼 하락하면 개별공급함수는 P=1+qP=1+q로 바뀌어 시장공급은 QS=15(P−1)=15P−15Q_S=15(P-1)=15P-15가 된다.

    균형에서 70−10P=15P−1570-10P=15P-15이므로 85=25P85=25P, 균형가격 P=3.4P=3.4이다.

    이를 대입하면 Q=70−10(3.4)=36Q=70-10(3.4)=36이므로 균형거래량은 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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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X재에 부과되던 물품세가 단위당 t에서 2t로 증가하였다. X재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며, 공급곡선은 수평일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수입이 2배 증가한다.
    2
    조세수입이 2배보다 더 증가한다.
    3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의 크기가 2배 증가한다.
    4
    자중손실의 크기가 2배보다 더 증가한다.
    5
    새로운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
    해설

    공급곡선이 수평인 경우 단위당 물품세는 전액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며,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자중손실은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세율이 tt에서 2t2t로 2배가 되면 거래량 감소분도 2배가 되어, 삼각형 형태의 자중손실 면적은 세율과 거래량 감소분의 곱의 절반이므로 2배보다 더 크게 증가한다.

    반면 조세수입은 세율 상승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함께 작용하여 2배에는 미치지 못하는 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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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정보의 비대칭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해당한다.
    2
    화재보험 가입자가 화재예방 노력을 게을리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한다.
    3
    통합균형(pooling equilibrium)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체계를 갖고 있는 경제주체들이 동일한 전략을 선택한다.
    4
    선별(screening)은 정보를 보유하지 못한 측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항공사가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각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신호발송(signaling)에 해당한다.
    해설

    서로 다른 유형의 소비자에게 각기 다른 요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정보를 가진 측(공급자)이 소비자의 특성에 따라 선별(screening)하여 자기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이지, 정보를 가진 측이 스스로 정보를 드러내는 신호발송(signaling)과는 다르다.

    신호발송은 정보를 가진 경제주체(예: 근로자)가 자신의 특성을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하므로, 항공사의 차등요금 부과와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이를 신호발송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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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완전경쟁시장에서 개별 기업의 단기 총비용곡선이 STC=a+q2100STC = a + \dfrac{q^{2}}{100} 일 때 단기공급곡선 qs는? (단, a는 고정자본비용, q는 수량, p는 가격이다.)

    1
    qs = 50p
    2
    qs = 60p
    3
    qs = 200p
    4
    qs = 300p
    5
    qs = 400p
    해설

    단기 총비용곡선 STC=a+q2100STC = a + \dfrac{q^{2}}{100}을 수량으로 미분한 한계비용이 곧 완전경쟁기업의 공급곡선이므로 답은 qs = 50p이다.

    한계비용은 MC=dSTCdq=2q100=q50MC = \dfrac{dSTC}{dq} = \dfrac{2q}{100} = \dfrac{q}{50}이다. 고정자본비용 a는 수량과 무관한 상수라 미분 과정에서 사라지므로 공급곡선의 형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완전경쟁기업은 가격 = 한계비용에서 산출량을 정한다. p=q50p = \dfrac{q}{50}
    → qs=50pq^{s} = 50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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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X재와 Y재 소비에 대한 乙의 효용함수는 U = 12x+10y 이고, 소득은 1,500이다. X재의 가격이 15일 때 乙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X재만 소비한다. 만약 乙이 Y재를 공동구매하는 클럽에 가입하면 Y재를 단위당 10에 구매할 수 있다. 乙이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단,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이다.)
    1
    120
    2
    200
    3
    300
    4
    400
    5
    600
    해설

    효용함수 U=12x+10yU=12x+10y에서 클럽 가입 전 최적 소비는 X재만 선택하는 것이므로, 소득 전액을 X재에 사용하면 x=1500÷15=100x=1500\div15=100, 효용은 U=12(100)=1200U=12(100)=1200이다.

    클럽에 가입하여 PY=10P_Y=10이 되면 MUYPY=1010=1\dfrac{MU_Y}{P_Y}=\dfrac{10}{10}=1이 MUXPX=1215=0.8\dfrac{MU_X}{P_X}=\dfrac{12}{15}=0.8보다 커지므로, 이제는 Y재만 소비하는 것이 최적이 된다.

    가입비를 FF라 하면 남은 소득 1500−F1500-F 전부로 Y재를 y=1500−F10y=\dfrac{1500-F}{10}단위 구매하므로 효용은 10y=1500−F10y=1500-F이다.

    이 효용이 가입 전 효용 1200과 같아지는 지점이 지불용의의 한계이므로, 1500−F=12001500-F=1200에서 최대 지불용의금액 F=300F=3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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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실업이란 사람들이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3
    자연실업률은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실업률이다.
    4
    실업자가 구직을 단념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면 실업률이 감소한다.
    5
    경기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경기적(cyclical) 실업이다.
    해설

    자연실업률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이 모두 존재하는 상태의 실업률을 의미하며, 구조적 실업만으로 구성된 개념이 아니다.

    경기적 실업이 0인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정보 탐색에 따른 마찰적 실업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실업은 함께 남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실업률을 구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실업률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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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경기변동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은 통화량 변동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질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
    2
    실물경기변동이론은 단기에는 임금이 경직적이라고 전제한다.
    3
    가격의 비동조성(staggered pricing)이론은 새고전학파(New Classical) 경기변동이론에 포함된다.
    4
    새케인즈학파(New Keynesian) 경기변동이론은 기술충격과 같은 공급충격이 경기변동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5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가계는 기간별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에 따라 소비를 결정한다.
    해설

    실물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불경기에도 가계는 기간별 소비선택의 최적조건(오일러 방정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고 경제주체가 매 기간 최적화 행동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 경기변동을 설명하므로, 불경기라고 하여 최적화 행동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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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고정환율제인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해외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자국에 나타나는 경제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국은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국이다.)
    1
    환율은 불변이고, 생산량은 감소한다.
    2
    환율은 불변이고, 무역수지는 증가한다.
    3
    환율은 불변이고,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4
    환율에 대한 하락압력으로 통화량이 증가한다.
    5
    국내이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투자수요가 증가한다.
    해설

    고정환율제하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이자율이 상승하면, 환율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은 불변으로 유지되지만 통화량이 감소하여 생산량은 감소한다.

    해외이자율 상승으로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 상승 압력이 생기고, 중앙은행이 이를 막기 위해 외환을 매도(자국통화 매입)하면서 통화량이 줄어 LM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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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술진보가 없는 솔로우(Solow)의 경제성장모형에서 1인당 생산함수는 y = k0.2, 저축률은 0.4,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0.15, 인구증가율은 0.05이다. 현재 경제가 균제상태(steady state)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1인당 생산량,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 ㄱ. 현재 균제상태의 1인당 자본량은 황금률 수준(golden rule level)의 1인당 자본량보다 작다.
    • ㄴ. 황금률을 달성시키는 저축률은 0.2이다.
    • ㄷ. 인구증가율이 증가하면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량도 증가한다.
    • ㄹ.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황금률 수준의 1인당 자본량은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현재 균제상태 자본량이 황금률 수준보다 커서 자본이 과잉축적된 상태이며, 황금률 저축률이 0.2라는 것과 감가상각률 상승 시 황금률 자본량이 줄어든다는 설명이 옳다.

    균제조건은 sk0.2=(n+δ)ksk^{0.2} = (n+\delta)k이다. 대입하면 0.4k0.2=(0.05+0.15)k=0.2k0.4k^{0.2} = (0.05+0.15)k = 0.2k
    → k0.8=2k^{0.8} = 2
    → k∗=21.25≈2.38k^{*} = 2^{1.25} \approx 2.38.

    황금률은 MPK=n+δMP_{K} = n+\delta에서 성립하므로 0.2k−0.8=0.20.2k^{-0.8} = 0.2
    → kg=1k_{g} = 1이다. 현재 자본량 2.38은 황금률 수준 1보다 크므로 "작다"는 설명은 틀리다.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에서 황금률 저축률은 자본소득분배율과 같으므로 0.2가 맞다.

    황금률 자본량은 kg=(0.2n+δ)1.25k_{g} = \left(\dfrac{0.2}{n+\delta}\right)^{1.25}이므로 인구증가율이 오르면 분모가 커져 감소하고, 감가상각률이 올라도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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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적인 甲국의 총생산함수는 Y = ALαK1-α 이다. 甲국 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Y는 총생산량, L은 노동투입량, K는 자본투입량, A는 총요소생산성이고, A > 0, 0 < α < 1 , 생산물 가격은 1이다.)
    1
    총생산량이 100이고 α = 0.7 일 때, 자본에 귀속되는 자본소득은 70이다.
    2
    A가 불변이고 α = 0.7 일 때, 노동투입량이 3 % 증가하고 자본투입량이 5 %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3 % 증가한다.
    3
    A = 3 일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2 %로 동일하게 증가하면 총생산량은 2 %로 증가한다.
    4
    노동의 투입량이 5 % 증가할 때 자본의 투입량도 5 % 증가된다면,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변한다.
    5
    A가 1 % 증가하고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모두 동일하게 2 % 증가할 때, α가 0.5보다 크다면 총생산량의 증가율은 5 %이다.
    해설

    총생산함수가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1차 동차)인 콥-더글라스 함수이므로, 총요소생산성 AA의 크기와 무관하게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면 총생산량도 같은 비율로 증가한다.

    노동과 자본이 모두 2%\% 증가하면 Y=ALαK1−αY=AL^{\alpha}K^{1-\alpha}의 동차성에 의해 총생산량 역시 정확히 2%\% 증가하며, 이는 AA의 값(예: 3)에 좌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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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통화량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지급준비율의 변동은 본원통화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2
    중앙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3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4
    은행의 법정지급준비율을 100 %로 규제한다면 본원통화량과 통화량은 동일하다.
    5
    정부의 중앙은행차입이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해설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면 그 대금이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으로 유입되어 본원통화와 통화량이 증가한다.

    공개시장에서의 채권 매입은 대표적인 통화량 증가 정책수단이므로, 채권 매입이 통화량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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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효율성 임금(efficiency wage)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노동자에게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 ㄴ. 노동자의 근무태만이 늘어난다.
    • ㄷ.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출 수 있다.
    1
    ㄷ
    2
    ㄱ, ㄴ
    3
    ㄱ, ㄷ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효율성 임금은 균형보다 높은 임금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추려는 기업의 전략이다.

    임금이 시장균형보다 높으면 해고당했을 때 잃는 것이 커지므로 노동자는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 태업을 줄인다. 여기에 영양·건강 상태와 사기가 좋아지는 효과까지 더해져 노동생산성이 상승한다.

    또한 다른 직장보다 임금이 높으니 자발적 이직이 줄어 채용·훈련 비용이 절감되고, 지원자가 몰려 우수한 노동자를 선별하기도 쉬워진다.

    근무태만이 늘어난다는 설명은 이론의 취지와 정반대다 — 태업방지(shirking) 모형은 높은 임금이 근무태만을 억제한다는 것을 핵심 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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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신고전학파(Neoclassical) 투자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단위는 실질 단위이며 자본비용은 자본 한 단위당 비용이다.)
    1
    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감소한다.
    2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비용도 증가한다.
    3
    자본량이 균제상태(steady state) 수준에 도달되면 자본의 한계생산물은 자본비용과 일치한다.
    4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자본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자본량을 증가시킨다.
    5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은 감소한다.
    해설

    자본비용은 실질이자율과 감가상각률의 합으로 결정되므로, 실질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비용은 증가한다.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에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비용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자본량을 조정하는데, 이자율 상승은 자본을 보유·사용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따라서 실질이자율 상승이 자본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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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프리드만(M. Friedman)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 현상이다.
    2
    정부가 화폐공급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토빈세(Tobin tax)이다.
    3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은 총수요관리를 통한 단기 경기안정화정책을 어렵게 만든다.
    4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에게로 소득재분배를 야기한다.
    5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메뉴비용(menu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정부가 화폐 발행을 통해 얻는 추가적인 재정수입은 시뇨리지(seigniorage, 화폐주조차익)라고 한다.

    토빈세는 국제 단기자본의 외환거래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자고 제안된 세금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억제하려는 취지의 것이어서 화폐 발행수입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화폐공급을 통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토빈세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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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화폐수요함수는 MdP=Y5i\dfrac{M^{d}}{P} = \dfrac{Y}{5i} 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MdP\dfrac{M^{d}}{P}는 실질화폐잔고, i는 명목이자율, Y는 실질생산량, P는 물가이다.)

    • ㄱ.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면, 실질생산량이 k% 증가할 경우 실질화폐잔고도 k% 증가한다.
    • ㄴ. 화폐유통속도는 5iY\dfrac{5i}{Y} 이다.
    • ㄷ. 명목이자율이 일정하면 화폐유통속도는 일정하다.
    • ㄹ. 실질생산량이 증가하면 화폐유통속도는 감소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화폐유통속도가 V=5iV = 5i로 명목이자율에만 의존하므로, 이자율이 일정하면 실질화폐잔고는 실질생산량과 같은 비율로 늘고 유통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주어진 함수 MdP=Y5i\dfrac{M^{d}}{P} = \dfrac{Y}{5i}에서 i가 고정이면 실질화폐잔고는 Y에 정비례한다. 따라서 Y가 k% 증가하면 실질화폐잔고도 k% 증가한다.

    유통속도를 구하면 V=YM/P=Y  Y/5i  =5iV = \dfrac{Y}{M/P} = \dfrac{Y}{\;Y/5i\;} = 5i이다. 즉 5iY\dfrac{5i}{Y}라는 설명은 틀리고, Y가 커져도 V는 그대로이므로 생산량 증가로 유통속도가 감소한다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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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폐쇄경제 IS-LM 모형에서 경제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현재 명목화폐 공급량(M)은 2이다. 중앙은행은 확장적 통화정책을 실시하여 현재보다 균형이자율을 0.5만큼 낮추고, 균형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한 명목화폐공급량의 증가분(△M)은? (단, Y는 국민소득,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량, P는 물가이고 1로 불변이다.)

    • IS 곡선 : r = 4 − 0.05Y
    • 실질화폐수요함수 : MdP=0.15Y−r\dfrac{M^{d}}{P} = 0.15Y - r
    1
    0.5
    2
    2
    3
    2.5
    4
    3
    5
    4
    해설

    균형이자율을 0.5 낮추려면 명목화폐공급량을 2만큼 늘려야 한다.

    현재 균형은 LM 조건 2=0.15Y−r2 = 0.15Y - r과 IS 곡선 r=4−0.05Yr = 4 - 0.05Y를 연립해 구한다. 0.15Y−2=4−0.05Y0.15Y - 2 = 4 - 0.05Y
    → 0.2Y=60.2Y = 6
    → Y=30,  r=2.5Y = 30,\; r = 2.5.

    목표 이자율은 2.5−0.5=2.02.5 - 0.5 = 2.0이고, 통화정책으로는 IS 곡선이 움직이지 않으므로 새 국민소득은 IS 곡선에서 결정된다. 2=4−0.05Y2 = 4 - 0.05Y
    → Y=40Y = 40.

    새 균형에서 필요한 실질화폐량은 MP=0.15×40−2=4\dfrac{M}{P} = 0.15 \times 40 - 2 = 4이고 물가가 1로 불변이므로 명목화폐공급량도 4다. 따라서 ΔM=4−2=2\Delta M = 4 - 2 = 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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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각 나라의 빅맥 가격과 현재 시장환율이 다음 표와 같다.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설이 성립할 때, 다음 중 자국 통화가 가장 고평가(overvalued)되어 있는 나라는?

    빅맥 가격현재 시장환율
    미국3달러-
    영국2파운드1파운드 = 2달러
    한국3,000원1달러 = 1,100달러
    인도네시아20,000루피아1달러 = 8,000루피아
    멕시코400페소1달러 = 120페소
    1
    미국
    2
    영국
    3
    한국
    4
    인도네시아
    5
    멕시코
    해설

    빅맥 구매력평가환율보다 시장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통화가 고평가된 것이며, 영국 파운드가 약 33% 고평가되어 가장 크다.

    미국 빅맥이 3달러, 영국이 2파운드이므로 구매력평가환율은 32=1.5\dfrac{3}{2} = 1.5달러/파운드인데 시장환율은 2달러/파운드다. 파운드가 평가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므로 21.5−1≈33%\dfrac{2}{1.5} - 1 \approx 33\% 고평가다.

    나머지 나라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 평가환율 3,000 ÷ 3 = 1,000인데 시장환율은 1,100 → 원화는 약 9% 저평가
    • 인도네시아: 평가환율 20,000 ÷ 3 ≒ 6,667인데 시장환율은 8,000 → 루피아는 저평가
    • 멕시코: 평가환율 400 ÷ 3 ≒ 133인데 시장환율은 120 → 페소는 약 11% 고평가이나 파운드보다 폭이 작다
    • 미국은 가격 비교의 기준국이므로 고평가·저평가를 따질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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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민소득 항등식을 기초로 하여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경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민간소비 증가
    • ㄴ. 민간저축 증가
    • ㄷ. 민간투자 감소
    • ㄹ. 재정적자 감소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국민소득 항등식을 정리하면 경상수지는 (SP−I)+(T−G)(S_{P} - I) + (T - G)이므로 민간저축 증가·민간투자 감소·재정적자 감소가 모두 경상수지를 개선한다.

    Y=C+I+G+(X−M)Y = C + I + G + (X - M)에서 출발해 Y−C−T=SPY - C - T = S_{P}를 대입하면 위 식이 나온다. 즉 경상수지는 총저축이 투자를 초과하는 폭과 같다.

    민간저축이 늘거나 민간투자가 줄면 SP−IS_{P} - I가 커지고, 재정적자가 줄면 T−GT - G가 커져 모두 흑자 폭을 넓힌다.

    반면 민간소비가 늘면 같은 소득에서 민간저축이 줄어 SP−IS_{P} - I가 작아지므로 경상수지는 오히려 악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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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소비지출 구성이 다음과 같다. 전년도에 비해 올해 식료품비가 10 %, 교육비가 10 %, 주거비가 5 % 상승하였고 나머지 품목에는 변화가 없다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 식료품비: 40 %
    • 교육비: 20 %
    • 교통비 및 통신비: 10 %
    • 주거비: 20 %
    • 기타: 10 %
    1
    5 %
    2
    7 %
    3
    9 %
    4
    10 %
    5
    12.5 %
    해설

    각 품목의 가중치에 상승률을 곱해 더하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7 %다.

    가중치는 식료품비 40 %, 교육비 20 %, 주거비 20 %, 교통비 및 통신비 10 %, 기타 10 %이고, 이 중 오른 품목은 식료품비 10 %, 교육비 10 %, 주거비 5 % 세 가지뿐이다.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0.4×10%+0.2×10%+0.2×5%0.4 \times 10\% + 0.2 \times 10\% + 0.2 \times 5\%
    = 4%+2%+1%=7%4\% + 2\% + 1\% = 7\%다.

    교통비 및 통신비와 기타는 가격이 변하지 않아 기여분이 0이므로, 상승 품목의 가중치 합(80 %)만으로 단순평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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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필립스(Phillips)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필립스(A. W. Phillips)는 적응적 기대 가설을 이용하여 최초로 영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가 수직임을 그래프로 보였다.
    2
    1970년대 석유파동 때 미국의 단기 필립스곡선은 왼쪽으로 이동되었다.
    3
    단기 총공급곡선이 가파를수록 단기 필립스곡선은 가파른 모양을 가진다.
    4
    프리드먼(M. Friedman)과 펠프스(E. Phelps)에 따르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에는 장기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
    5
    자연실업률가설은 장기 필립스곡선이 우상향함을 설명한다.
    해설

    단기 총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물가 변화에 대응하는 생산량 변화가 작아지므로, 이에 대응하는 단기 필립스곡선도 가파른 모양을 갖게 된다.

    오쿤의 법칙에 따라 생산량의 변화는 실업률의 변화와 반대 방향으로 대응하므로, 물가 변화에 생산량이 둔감한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 변화에 대한 실업률의 반응도 작아져 필립스곡선이 가파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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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총수요-총공급 모형의 단기 균형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물가수준이 하락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된다.
    2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총수요충격으로 발생되면 물가수준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으로 변동한다.
    3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4
    에너지가격의 상승과 같은 음(-)의 공급충격은 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총생산은 감소된다.
    5
    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 매입하면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총생산은 증가한다.
    해설

    중앙은행이 민간 보유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단기적으로 총생산이 증가한다.

    국채 매입은 대표적인 확장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이자율 하락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여 총수요를 늘리는 경로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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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단기 총공급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케인즈(J. M. Keynes)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고용량이 증가하여 생산량이 증가한다.
    2
    가격경직성 모형(sticky-price model)에서 물가수준이 기대 물가수준보다 낮다면 생산량은 자연산출량 수준보다 높다.
    3
    가격경직성 모형은 기업들이 가격수용자라고 전제한다.
    4
    불완전정보 모형(imperfect information model)은 가격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시장은 불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
    5
    불완전정보 모형에서 기대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단기 총공급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된다.
    해설

    케인즈의 견해에 따르면 명목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그 결과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는 명목임금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단기 노동시장의 특성 때문에 물가와 생산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우상향의 단기 총공급곡선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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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원/달러 환율의 하락(원화 강세)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
    재미교포의 국내송금 감소
    2
    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증가
    3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국내수요 증가
    4
    미국 기준금리 상승
    5
    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입 감소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
    해설

    미국인이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국내로 달러 자금이 유입되어 외환시장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므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한다.

    이는 자본계정을 통한 외화 유입으로 국내 외환시장의 초과공급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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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리카디언 등가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성립할 경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현재소비는 기대되는 미래소득과 현재소득을 모두 포함한 평생소득(lifetime income)에 의존한다.
    • ㄴ. 소비자는 현재 차입제약 상태에 있다.
    • ㄷ.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채발행을 통한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ㄹ. 정부지출 확대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ㄱ, ㄷ
    2
    ㄱ, ㄹ
    3
    ㄴ, ㄷ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리카디언 등가정리는 소비자가 평생소득에 근거해 소비를 결정하므로 공채발행으로 조세를 깎아 줘도 소비가 변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국채로 감세를 하면 언젠가 그만큼 조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합리적 소비자가 예상하므로, 늘어난 가처분소득을 전부 미래 조세 대비용으로 저축한다. 그 결과 조세삭감은 소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차입제약이 있으면 소비자는 현재소득에 묶여 감세분을 곧바로 써 버리므로 등가정리가 깨진다. 즉 이 정리는 차입제약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며, 소비자가 차입제약 상태라는 설명은 성립 조건과 반대다.

    또한 등가정리가 무력화한다고 보는 것은 조세와 국채 중 무엇으로 재원을 대느냐 하는 재원조달 방식의 선택일 뿐이다. 정부지출 자체가 늘면 총수요가 변하므로 경제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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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폐쇄경제인 A국에서 화폐수량설과 피셔방정식(Fisher equation)이 성립한다. 화폐유통속도가 일정하고, 실질 경제성장률이 2 %, 명목이자율이 5 %, 실질이자율이 3 %인 경우 통화증가율은?
    1
    1 %
    2
    2 %
    3
    3 %
    4
    4 %
    5
    5 %
    해설

    피셔방정식에 의해 명목이자율 5%\%에서 실질이자율 3%\%를 뺀 기대인플레이션은 2%\%이다.

    화폐수량설(MV=PYMV=PY)에서 유통속도가 일정하면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합과 같으므로,
    %ΔM=%ΔP+%ΔY=2%+2%=4%\%\Delta M = \%\Delta P + \%\Delta Y = 2\% + 2\% = 4\%이다.

    따라서 통화증가율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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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 등이 있다.
    2
    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ㆍ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3
    정부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4
    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5
    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이며, 이러한 비배제성 때문에 시장기구에 맡겨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려는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경합성과 배제성은 오히려 사적재화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공공재의 특성을 경합성과 배제성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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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도소득세율 인상
    • ㄴ. 분양가상한제 폐지
    • ㄷ.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 ㄹ. 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폐지
    • ㅁ.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축소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과열국면의 안정화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 강화 방향이므로 양도소득세율 인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LTV·DTI 축소가 해당한다.

    양도소득세율을 올리면 매매차익이 줄어 투기적 수요가 억제되고,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분양권 단기 전매가 막혀 가수요가 차단된다. LTV·DTI를 낮추면 대출 가능액이 줄어 구매력 자체가 축소된다.

    나머지 두 가지는 방향이 정반대다.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분양가 통제를 푸는 것이어서 가격을 오히려 밀어 올리는 규제 완화다
    • 재당첨제한 폐지 역시 청약 참여 범위를 넓혀 수요를 늘리는 침체기용 활성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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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영개발사업
    2
    토지세제
    3
    토지수용
    4
    토지은행제도
    5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설

    토지세제는 조세를 통해 시장가격 기구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간접개입수단이다.

    정부의 간접개입은 시장기구를 유지하면서 세제·금융 등으로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공영개발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 토지수용은 공권력으로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미리 비축·공급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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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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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 산정한 첫번째 월불입액의 차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주택가격: 6억원
    • 담보인정비율(LTV): 50%
    • 대출조건(매월말 상환): 대출기간은 30년, 대출이자율은 연 6%(월 0.5%, 월 저당상수 = 0.006443)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3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거치기간 없음
    1
    332,900원
    2
    432,900원
    3
    532,900원
    4
    632,900원
    5
    732,900원
    해설

    거치 중이라 이자만 내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첫 회 불입액 차이는 432,900원이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6억원에 LTV 50%를 적용해 6억원×0.5=3억원6\text{억원} \times 0.5 = 3\text{억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없으므로 첫 회부터 대출금에 월 저당상수를 곱한 금액을 낸다.
    300,000,000×0.006443=1,932,900원300{,}000{,}000 \times 0.006443 = 1{,}932{,}900\text{원}.

    원금균등분할상환은 3년 거치이므로 첫 회에는 이자만 낸다. 월 이자율이 0.5%이므로 300,000,000×0.005=1,500,000원300{,}000{,}000 \times 0.005 = 1{,}500{,}000\text{원}이고, 차액은 1,932,900−1,500,000=432,900원1{,}932{,}900 - 1{,}500{,}000 = 432{,}9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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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주택금융은 주택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써 주택구매력을 높여준다.
    • ㄴ.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의미한다.
    • ㄷ. 주택개발금융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 ㄹ. 주택자금융자는 주로 장기융자 형태이므로, 대출기관의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 필요성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ㄱ, ㄹ
    4
    ㄴ, ㄹ
    5
    ㄷ, ㄹ
    해설

    주택금융이 수요자에게 자금을 대어 주택구매력을 높인다는 점과, 장기융자 특성 때문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옳은 설명이다.

    주택자금 대출은 20~30년에 이르는 장기라 대출기관의 자금이 오래 묶여 유동성 제약이 생긴다. 이를 풀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MBS)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나머지 두 설명은 용어의 대상을 잘못 짚었다.

    • 주택소비금융은 주택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자받는 것이지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주택을 담보로 서민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실수요자 금융은 주택소비금융이며, 주택개발금융은 건설업자에게 건설자금을 대는 공급자 금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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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의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PF는 부동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담보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2
    일반적으로 PF의 자금관리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에스크로우(Escrow) 계정을 관리하면서 사업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금집행을 담당한다.
    3
    일반적으로 PF의 차입금리는 기업 대출 금리보다 높다.
    4
    PF는 위험분담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가 계약관계에 따라 참여하므로, 일반개발사업에 비해 사업진행이 신속하다.
    5
    PF의 금융구조는 비소구금융이 원칙이나, 제한적소구금융의 경우도 있다.
    해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계약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일반개발사업보다 사업진행이 더디어지는 경향이 있다.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 조정과 계약 체결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업진행이 신속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현금흐름 담보,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한 자금관리,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리, 비소구·제한적소구금융 원칙 등 나머지 설명은 PF의 일반적 특성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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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2
    연금 수령 중 담보 주택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3
    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4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5
    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이 있다.
    해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의 대상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단독·공동주택)과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겸용주택(상가주택)은 그 자체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상 주택 부분 면적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상가주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대상주택으로 열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어도 계약 유지가 가능한 점, 일정기간 지급방식과 종신지급방식이 함께 존재하는 점, 종신거주·종신지급 보장과 보증료 납부 의무는 주택연금 제도의 실제 내용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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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자료에 의한 영업소득세는?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세전현금수지: 4,000만원
    • 대체충당금: 350만원
    • 원금상환액: 400만원
    • 감가상각액: 250만원
    • 세율: 20%
    1
    820만원
    2
    900만원
    3
    1,000만원
    4
    1,100만원
    5
    1,200만원
    해설

    영업소득세는 900만원이다.

    영업소득세는 순영업소득에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지급분과 감가상각액을 뺀 과세소득에 세율을 곱해 구한다. 자료가 세전현금수지로 주어졌으므로 과세소득 =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액 − 감가상각액으로 환원해 계산한다.

    세전현금수지 4,000만원은 부채서비스액(이자+원금)을 이미 뺀 금액이므로 원금상환액 400만원을 다시 더하고,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차감했던 대체충당금 350만원도 세법상 비용이 아니므로 가산하며, 세법상 비용인 감가상각액 250만원은 차감한다.
    과세소득 = 4,0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250만원 = 4,500만원

    여기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4,500×0.2=9004{,}500 \times 0.2 = 900 이므로 영업소득세는 9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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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투자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성지수법은 투자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이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로 나눈 것이다.
    2
    회계적이익률법에서는 상호배타적인 투자안일 경우에 목표이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
    3
    순현가법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그 투자안을 기각한다.
    4
    내부수익률은 투자안의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수익률이기도 하다.
    5
    회수기간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결정법이다.
    해설

    수익성지수(PI)는 현금유입의 현재가치를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므로, 분자와 분모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회계적이익률법에서 상호배타적 투자안 중 목표이익률을 넘는 안 가운데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안을 선택한다는 것,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기각한다는 것, 내부수익률이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자 최소 요구수익률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회수기간법이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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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투자의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기대수익률은 투자한 부동산의 예상수입과 예상지출로 계산되는 수익률이다.
    2
    실현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이다.
    3
    요구수익률은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4
    장래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증가한다.
    5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은 체계적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상승한다.
    해설

    동일한 미래 수익흐름이 주어졌을 때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할인 정도가 커져 부동산의 가치는 오히려 감소한다. 따라서 요구수익률이 클수록 가치가 증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대수익률이 예상수입·예상지출로 산정된다는 것, 실현수익률이 사후적으로 달성된 수익률이라는 것, 요구수익률이 투자자에게 충족되어야 할 최소 수익률이라는 것, 체계적위험이 커질수록 요구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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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A부동산의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A부동산 가격: 15억원(자기자본: 10억원, 대출: 5억원)
    • 순영업소득: 1억 5,000만원
    • 영업소득세: 5,000만원
    • 저당지불액: 8,000만원
    1
    부채비율: 20%
    2
    순소득승수: 15
    3
    지분투자수익률: 30%
    4
    부채감당비율: 53%
    5
    총투자수익률: 10%
    해설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총투자수익률(종합환원율)이 10%라는 것만 옳다.

    총투자액 15억원에 순영업소득이 1억 5,000만원이므로 1.515=0.1\dfrac{1.5}{15} = 0.1, 즉 10%이다.

    나머지 지표는 자료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부채비율 = 대출 5억원 ÷ 자기자본 10억원 = 50%
    •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15억원 ÷ 순영업소득 1억 5,000만원 = 10
    • 지분투자수익률 = 세전으로는 (1억 5,000만원 − 저당지불액 8,000만원) ÷ 자기자본 10억원 = 7%, 세후로는 여기서 영업소득세 5,000만원을 더 뺀 2,000만원 ÷ 10억원 = 2%로 어느 쪽도 30%가 아니다
    • 부채감당비율 = 순영업소득 1억 5,000만원 ÷ 저당지불액 8,000만원 ≒ 1.875(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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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투자시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증가에 따른 보상으로 높은 기대수익률을 요구한다.
    • ㄴ. 위험과 수익과의 상쇄관계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률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 ㄷ.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수익률에만 의존해서 행동하는 투자유형을 위험선호형이라 한다.
    • ㄹ.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다.
    • ㅁ. 평균-분산모형에서, 기대수익률이 같다면 위험이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다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투자안의 선택기준을 지배원리(dominance principle)라고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위험회피형 투자자의 위험보상 요구, 요구수익률의 구성, 지배원리에 관한 설명 세 가지다.

    위험회피형 투자자는 부담하는 위험이 커진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므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야 투자하고, 요구수익률은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로 산정하며, 기대수익률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것을 위험이 같으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것을 고르는 기준이 지배원리이므로 모두 타당하다.

    나머지 두 진술은 다음과 같이 어긋난다.

    •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는 위험이 클수록 요구수익률이 커지는 관계를 말한다.
    • 위험의 크기와 무관하게 기대수익률에만 의존해 행동하는 유형은 위험선호형이 아니라 위험중립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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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시장상황별 수익률의 예상치가 다음과 같은 경우 기대수익률과 분산은?

    시장상황수익률확률
    불황20%30%
    보통30%40%
    호황40%30%
    1
    기대수익률: 20%, 분산: 0.004
    2
    기대수익률: 20%, 분산: 0.006
    3
    기대수익률: 30%, 분산: 0.004
    4
    기대수익률: 30%, 분산: 0.006
    5
    기대수익률: 30%, 분산: 0.04
    해설

    기대수익률은 30%, 분산은 0.006이다.

    기대수익률은 각 상황의 수익률에 확률을 곱해 더한 값이다.
    E(R)=0.2×0.3+0.3×0.4+0.4×0.3=0.06+0.12+0.12=0.3E(R) = 0.2 \times 0.3 + 0.3 \times 0.4 + 0.4 \times 0.3 = 0.06 + 0.12 + 0.12 = 0.3
    즉 30%다.

    분산은 각 수익률과 기대수익률의 편차를 제곱해 확률로 가중평균한다.
    σ2=0.3(0.2−0.3)2+0.4(0.3−0.3)2+0.3(0.4−0.3)2\sigma^2 = 0.3(0.2-0.3)^2 + 0.4(0.3-0.3)^2 + 0.3(0.4-0.3)^2
    =0.3×0.01+0+0.3×0.01=0.006= 0.3 \times 0.01 + 0 + 0.3 \times 0.01 = 0.006

    수익률을 %가 아닌 소수로 넣어야 하므로 분산이 0.04나 0.004가 아닌 0.006이 된다는 점이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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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준공시점: 2012. 3. 2
    • 기준시점: 2017. 3. 2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5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1
    35,000,000원
    2
    40,000,000원
    3
    45,000,000원
    4
    50,000,000원
    5
    55,000,000원
    해설

    감가누계액은 45,000,000원이다.

    정액법에서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다. 재조달원가 5억원에 잔존가치율이 10%이므로 감가총액은 500,000,000×0.9=450,000,000500{,}000{,}000 \times 0.9 = 450{,}000{,}000원이다.

    매년 감가액 = 450,000,00050=9,000,000\dfrac{450{,}000{,}000}{50} = 9{,}000{,}000원

    준공 2012. 3. 2부터 기준시점 2017. 3. 2까지 경과연수가 5년이므로 감가누계액은 9,000,000×5=45,000,0009{,}000{,}000 \times 5 = 45{,}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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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의 개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2
    부동산의 복합개념은 부동산을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인 측면 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부동산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동산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설정이 가능하다.
    5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는 등기ㆍ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ㆍ선박ㆍ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해설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는 물권으로 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으므로, 동산에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담보물권의 경우에도 저당권은 부동산 등에 설정되고, 동산에는 질권이 인정된다.

    부동산이 토지 및 정착물이고 나머지가 동산이라는 것, 복합개념이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포괄한다는 것, 20년 점유·등기에 의한 소유권 취득,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이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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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토지의 자연적ㆍ인문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성(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2
    분할ㆍ합병의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특성이 있다.
    3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용도 중에서 최유효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4
    일반적으로 부증성은 집약적 토지이용과 가격급등 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5
    토지의 인문적 특성 중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위치의 가변성 중 사회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다.
    해설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공업단지의 지정 등은 정부의 정책·행정행위에 의한 위치 변화이므로 위치의 가변성 중 '행정적 위치'가 변화하는 예이며, 인구이동이나 지역 선호도 변화와 같은 '사회적 위치' 변화의 예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사회적 위치 변화의 예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성으로 인한 외부효과 발생, 분할·합병가능성이 용도다양성을 지원한다는 점, 용도다양성이 최유효이용 선택의 근거가 된다는 점, 부증성이 집약적 이용과 가격급등을 유발한다는 점은 모두 토지의 특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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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3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4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5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해설

    임차인이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영업용 선반·카운터 등은 임차인 소유의 정착물(trade fixture)로서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되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수거할 수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를 부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산과 부동산이 공시방법을 달리하고 동산에만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독립한 거래객체가 될 수 있는 점, 도로·교량 등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점, 제거해도 건물의 효용 손실이 없는 부착물이 동산으로 취급되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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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세대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주택
    4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5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해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것은 아파트,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4개층 이하인 것은 다세대주택, 층수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다가구주택(단독주택),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을 위해 쓰이고 공동취사시설 이용세대가 50퍼센트 이상인 것은 기숙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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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탐문주의의 원칙
    4
    증거주의의 원칙
    5
    사후확인의 원칙
    해설

    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능률성의 원칙, 안전성의 원칙, 탐문주의의 원칙, 증거주의의 원칙으로 설명되며, '사후확인의 원칙'은 이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확인의 원칙은 권리분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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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2
    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3
    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4
    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5
    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해설

    부동산의 상태·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까지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은 협의의 권리분석이 아니라 광의의 권리분석에 해당한다.

    협의의 권리분석은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되는 권리관계 확인에 한정되는 개념이므로, 이를 협의의 권리분석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매수 전 조세체납·계약상 하자를 확인하는 활동이 권리분석에 포함된다는 것,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판단하여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한다는 목적, 권리 하자 유무 판단이 권리분석이라는 것, 권리분석 보고서의 구성요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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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수익방식의 직접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수익: 연 2천만원
    • 공실 및 대손: 가능총수익의 10%
    • 임대경비비율: 유효총수익의 30%
    • 가격구성비: 토지, 건물 각각 50%
    • 토지환원율: 연 5%, 건물환원율: 연 7%
    1
    190,000,000원
    2
    200,000,000원
    3
    210,000,000원
    4
    220,000,000원
    5
    230,000,000원
    해설

    시산가액은 210,000,000원이다.

    먼저 순수익을 구한다. 가능총수익 2,000만원에서 공실·대손 10%를 빼면 유효총수익은 1,800만원이고, 여기서 임대경비 30%를 빼면 순수익은 1,800×0.7=1,2601{,}800 \times 0.7 = 1{,}260만원이다.

    환원율은 토지·건물 가격구성비로 가중평균한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구한다.
    0.5×5%+0.5×7%=6%0.5 \times 5\% + 0.5 \times 7\% = 6\%

    따라서 직접환원법 시산가액은 12,600,0000.06=210,000,000\dfrac{12{,}600{,}000}{0.06} = 210{,}000{,}000원, 즉 2억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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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평가활동에서 부동산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여의 원칙이란 부동산가격이 대상부동산의 각 구성요소가 기여하는 정도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2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상토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최고최선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변동의 원칙이란 가치형성요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함으로써 부동산가격도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적합의 원칙이란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구성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5
    예측의 원칙이란 평가활동에서 가치형성요인의 변동추이 또는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해설

    부동산 구성요소의 결합에 균형이 있어야 유용성이 최고도로 발휘된다는 것은 균형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며, 적합의 원칙은 대상부동산이 주위 환경과 적합해야 한다는 외부와의 관계에 관한 원칙이다.

    따라서 균형의 원칙 내용을 적합의 원칙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기여의 원칙, 최유효이용의 원칙,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개념의 통상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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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가수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치유가능한 감가는 내용년수 항목 중에서 치유로 증가가 예상되는 효용이 치유에 요하는 비용보다 큰 경우의 감가를 의미한다.
    2
    감가수정의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으며, 직접법에는 내용년수법, 관찰감가법 및 분해법이 있다. 감가수정액의 산정은 이 세가지 방법을 병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3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감가요인 등을 고려하고, 그에 해당하는 감가수정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의 기간손익의 배분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4
    감정평가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후 감정평가사의 폭넓은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분해법이다.
    5
    감가요인을 물리적ㆍ기능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하고, 치유가능ㆍ불능항목으로 세분하여 각각의 발생감가의 합계액을 감가수정액으로 하는 방법이 관찰감가법이다.
    해설

    치유가능한 감가는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증가하는 효용이 치유에 드는 비용보다 큰 경우의 감가를 말하며, 이 경우 치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치유가능한 항목으로 분류된다.

    감가수정의 방법에는 직접법(내용년수법·관찰감가법·분해법)과 간접법이 있으나 세 가지 직접법을 반드시 병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감가수정은 기간손익 배분이 아니라 재조달원가에서 가치 하락분을 공제하여 기준시점 현재의 가액을 구하는 절차이다.

    감정평가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는 방법은 분해법이 아니라 관찰감가법이고, 감가요인을 물리적·기능적·경제적으로 세분하고 치유가능·불능항목으로 나누어 합산하는 방법은 관찰감가법이 아니라 분해법이므로 이들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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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환원이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원이율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비율로써 상각 후ㆍ세공제전의 이율을 말한다.
    2
    개별환원이율이란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원이율을 말한다.
    3
    환원이율이란 대상부동산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표준적인 순수익과 부동산 가격의 비율이다.
    4
    환원이율은 순수익을 자본환원해서 수익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결국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
    5
    세공제전 환원이율이란 세금으로 인한 수익의 변동을 환원이율에 반영하여 조정(배제)하지 않은 환원이율을 말한다.
    해설

    환원이율은 일반적으로 상각 전ㆍ세공제 전의 이율을 의미하므로, 이를 상각 후ㆍ세공제 전의 이율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개별환원이율이 토지와 건물 각각의 환원이율을 뜻한다는 것, 환원이율이 장래 기대되는 표준적 순수익과 부동산가격의 비율이라는 것, 환원이율을 통해 순수익을 자본환원하여 수익가격을 구하고 이것이 부동산의 수익성을 나타낸다는 것, 세공제전 환원이율이 세금으로 인한 수익 변동을 반영·조정하지 않은 이율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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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적정한 실거래가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3
    가치형성요인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4
    시장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하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
    5
    유사지역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설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을 가리키는 설명이다.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지만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다른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유사지역의 정의를 인근지역의 내용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의 거래시점 기준(도시지역 3년·그 밖의 지역 5년), 가치형성요인의 범위, 시장가치의 정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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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괄평가란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구분평가란 1개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황평가란 대상물건의 상태, 구조, 이용방법 등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참모평가란 대중평가가 아니라 고용주 혹은 고용기관을 위해 하는 평가를 말한다.
    해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조건부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에 해당한다. 조건부평가는 장래 확정될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을 붙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분평가의 내용을 조건부평가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일괄평가, 구분평가, 현황평가, 참모평가(고용주·고용기관을 위한 평가)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감정평가 유형의 통상적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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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개발과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시장분석의 목적은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특성상 용도별, 지역별로 각각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요인들과 수요와 공급의 상호 관계가 개발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다.
    2
    시장성분석은 현재와 미래의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ㆍ공급 분석을 통해 흡수율 분석과 시장에서 분양될 수 있는 가격, 적정개발 규모 등의 예측을 한다.
    3
    지역경제분석은 지역의 경제활동, 지역인구와 소득 등 대상지역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4
    부동산 개발과정의 시장분석은 속성상 지리적ㆍ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대상 개발사업의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
    5
    경제성분석은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수익성 여부 등을 평가한다.
    해설

    부동산개발의 시장분석은 대상 개발사업의 경쟁력 분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공간적 범위(상권·지역)를 설정하여 수요·공급을 조사·분석하는 활동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시장분석이 지리적·공간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력 분석에 한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시장분석의 목적, 시장성분석에서의 흡수율·분양가·적정개발규모 예측, 지역경제분석의 총량적 지표 분석, 경제성분석의 수익성 평가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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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재화와 서비스가 교환되는 매커니즘이기 때문에 유형의 부동산 거래는 허용되며, 무형의 이용과 관련한 권리는 제외된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은 일반시장에 비해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진출입이 제약을 받게 되어 완전경쟁시장이 된다.
    3
    부동산의 입지성으로 인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활용과 가격결정에 있어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을 가지며, 이것은 하위시장의 형성과 관련 있다.
    4
    정부가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을 통제하는 건축기준은 양적규제의 예로 들 수 있다.
    5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해설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소유자가 해당 위치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러한 입지 독점권(location monopoly)은 유사하지만 서로 대체되지 않는 하위시장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다.

    부동산시장의 거래 대상에는 소유권 등 유형의 권리뿐 아니라 임차권 등 이용에 관한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며, 거래비용이 많이 들고 진입·퇴출이 제약된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라 불완전경쟁시장에 가깝다.

    건축기준과 같이 품질·규격을 규제하는 것은 양적규제가 아니라 질적규제의 예이며,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된 시장은 준강성이 아니라 강성 효율적 시장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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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A와 B도시 사이에 C마을이 있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을 적용할 경우, C마을에서 A도시와 B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수는? (단, C마을 인구의 60%만 A도시 또는 B도시에서 구매하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문제 이미지
    1
    A: 3천명, B: 9천명
    2
    A: 4천명, B: 8천명
    3
    A: 5천명, B: 7천명
    4
    A: 5천5백명, B: 6천5백명
    5
    A: 6천명, B: 6천명
    해설

    A도시로 3천명, B도시로 9천명이 유인된다.

    그림은 왼쪽 A도시(인구 10만명)와 오른쪽 B도시(인구 30만명) 사이에 C마을(인구 2만명)이 있고, C마을에서 A도시까지 20km, B도시까지 20km 떨어진 배치를 보여 준다.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에서 유인력은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두 도시까지의 거리가 20km로 같으므로 거리 효과가 상쇄되어 유인비율은 인구비만 남는다.
    10202:30202=10:30=1:3\dfrac{10}{20^2} : \dfrac{30}{20^2} = 10 : 30 = 1 : 3

    C마을 인구 2만명 중 60%인 12,000명이 두 도시에서 구매하므로 이를 1:3으로 나누면 A도시 3,000명, B도시 9,00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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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부동산의 수요는 유효수요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다.
    2
    건축비의 하락 등 생산요소 가격의 하락은 주택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킨다.
    3
    수요자의 소득이 변하여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량의 변화에 해당한다.
    4
    인구의 증가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량은 감소한다.
    5
    기술의 개발로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고, 균형량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해설

    기술개발로 공급이 증가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비탄력적일수록) 공급 증가는 균형가격을 더 크게 하락시키고 균형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증가시킨다.

    부동산 수요는 단순한 구입 의사가 아니라 지불능력을 갖춘 유효수요 개념이며, 생산요소가격 하락은 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소득 변화에 따른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은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이며, 인구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균형거래량도 증가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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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대행
    4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해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는 상업용 건축물·주택의 분양대행은 포함되지만 개발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개발대행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부동산의 관리대행, 이용·개발·거래에 관한 상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이사업체 등의 소개·알선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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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4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해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기준을 3억원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종합부동산세가 인별 과세이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조세부담 형평성과 가격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 주택분과 토지분 세액을 합산한다는 것, 과세기준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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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상업용 부동산 시장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분석의 절차는 부지평가 → 구역분석 → 시장선택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2
    통계적 분석방법은 기존통계를 분석해서 시장의 지역성을 포착하고, 그 지역성을 기초로 상권의 특성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3
    상권추정기법에는 실제조사방법, 2차 자료 이용방법, 통계적 분석방법 등이 있다.
    4
    수정허프모델에서 고객의 구매확률은 상업지의 매장면적과 상업지로의 도달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5
    체크리스트법은 매출액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나열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가적 경험에 의존하여 시장 내 대안부지들을 체계적으로 비교ㆍ평가하는 기법이다.
    해설

    소매점포 개설을 위한 시장분석의 절차는 통상 시장선택 → 구역(지구)분석 → 부지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며, 제시된 순서는 이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절차 순서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다.

    통계적 분석방법의 정의, 상권추정기법으로 실제조사방법·2차 자료 이용방법·통계적 분석방법이 있다는 것, 수정허프모델에서 구매확률이 매장면적과 도달거리로 결정된다는 것, 체크리스트법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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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2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 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3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4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5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해설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별도합산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부과·징수 방식이고 상속세·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 방식이라는 것,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효과(lock-in effect) 발생 가능성,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자라는 것,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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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마케팅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1
    시장점유마케팅전략에는 STP전략과 4P Mix전략이 있다.
    2
    시장점유마케팅전략은 AIDA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중심의 마케팅전략이다.
    3
    관계마케팅전략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상호 이익이 되는 장기적인 관점의 마케팅전략이다.
    4
    STP전략 중 시장세분화 전략은 부동산시장을 명확한 여러 개의 구매자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5
    제품 포지셔닝이란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며,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해설

    AIDA 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 행동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전략은 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이 아니라 고객점유 마케팅전략이며, 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은 STP전략과 4P Mix전략으로 대표되는 공급자·기업 중심의 전략이다.

    따라서 시장점유 마케팅전략을 AIDA원리로 대표되는 소비자중심 전략이라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관계마케팅전략의 정의, STP전략 중 시장세분화의 정의, 제품 포지셔닝의 정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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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은 부동산개발과정에 내재하는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 ㄱ )은 정부의 정책이나 용도지역제와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 ( ㄴ )은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이하로 매각되거나 임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 ( ㄷ )은 인플레이션이 심할수록, 개발기간이 연장될수록 더 커진다.
    1
    ㄱ: 법률적 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2
    ㄱ: 법률적 위험, ㄴ: 관리위험, ㄷ: 시장위험
    3
    ㄱ: 사업위험, ㄴ: 계획위험, ㄷ: 비용위험
    4
    ㄱ: 계획위험, ㄴ: 시장위험, ㄷ: 비용위험
    5
    ㄱ: 시장위험, ㄴ: 계획위험, ㄷ: 사업위험
    해설

    차례대로 법률적 위험 – 시장위험 – 비용위험이 들어간다.

    워포드(Wofford)는 개발위험을 법률적 위험, 시장위험, 비용위험으로 나눈다. 정부 정책이나 용도지역제 같은 토지이용규제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은 공법·사법상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위험이다.

    개발한 부동산이 분양·임대되지 않거나 계획한 가격·임대료보다 낮게 처분되는 것은 수요 변동에서 오는 시장위험이며, 흡수율 분석이 이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심하거나 개발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금융비용이 불어나 커지는 것은 비용위험으로, 최대가격보증계약 등이 이를 줄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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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택지개발방식 중 환지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자로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시행이 간단하고 용이하다.
    • ㄴ. 개발이익은 토지소유자, 사업자 등이 향유한다.
    • ㄷ.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토지소유자의 저항이 심할 수 있다.
    • ㄹ. 감보된 토지는 새로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나머지 체비지는 환지한다.
    • ㅁ. 환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
    • ㅂ.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ㅁ, ㅂ
    5
    ㄹ, ㅁ, ㅂ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이 간단하다는 설명,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설명, 체비지를 환지한다는 설명 세 가지다.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수하지 않고 개발 후 토지로 되돌려 주는 방식이어서, 감보율 산정과 환지계획·환지처분·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시행이 간단하다고 볼 수 없고, 토지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은 오히려 작다.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소유자 저항이 심한 것은 토지를 사들이는 수용(매수)방식의 특징이다.

    또한 감보한 토지 가운데 일부는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용지로 쓰고 나머지는 체비지로 매각해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지, 체비지를 환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진술은 옳다.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와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점, 환지의 형평을 맞추느라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쓰는 것이 혼용방식이라는 점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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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개발 과정의 일반적인 절차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단계는?

    • 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사업시행 이전에 개발여건 및 개발잠재력을 분석
    • 개발아이템과 개발규모의 결정, 사업타당성의 평가, 시설 종류의 배치 및 동선계획 등을 통해 보다 사업을 구체화시키는 단계
    1
    구상단계
    2
    개발전략 수립단계
    3
    관리 및 마케팅단계
    4
    예비적 타당성분석단계
    5
    건설단계
    해설

    제시된 내용은 예비적 타당성분석단계에 해당한다.

    부동산개발은 구상 → 예비적 타당성분석 → 부지 모색과 확보 → 타당성분석 → 금융 → 건설 → 마케팅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업시행에 앞서 개발여건과 개발잠재력을 살펴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개발아이템·개발규모·시설 배치를 검토해 수익과 비용을 개략적으로 견주어 보는 단계가 예비적 타당성분석이다.

    막연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구상단계보다는 구체적이고, 부지가 확보된 뒤 법률적·경제적·기술적 측면을 정밀하게 검토하는 본격적인 타당성분석보다는 앞선 개략적 사업 구체화 단계라는 점이 판별 기준이다.

    착공 이후 물리적으로 시설을 지어 올리는 건설단계나 임대·분양과 운영을 다루는 관리 및 마케팅단계는 사업시행 이후의 절차이므로 제시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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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경기변동과 중개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향시장의 경우 종전의 거래사례 가격은 새로운 매매활동에 있어 가격 설정의 상한선이 되는 경향이 있다.
    2
    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가격상승을 기대하여 거래의 성립을 미루려는 반면, 매수자는 거래성립을 앞당기려 하는 경향이 있다.
    3
    중개물건의뢰의 접수와 관련하여 안정기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각의뢰와 매입의뢰의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하다.
    4
    실수요 증가에 의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수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인다.
    5
    일반적으로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에 비하여 경기의 변동폭이 큰 경향이 있다.
    해설

    실수요 증가로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상향시장 국면에서 공인중개사는 매물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매도자를 확보해 두려는 경향을 보이며, 매수자 확보에 주력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하향시장에서 종전 거래사례가격이 새 매매의 가격 설정 상한선이 되는 경향, 상향시장에서 매도자는 거래를 미루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는 경향, 안정기에 매도·매입의뢰 수집이 다 같이 중요하다는 것, 부동산경기의 변동폭이 일반경기보다 크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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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 하에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함수가 QD = -2P+ 6Y + 100 이고, P=5, Y=5인 경우, 수요의 소득탄력성(EY)은? (단, QD: 수요량, P: 가격, Y: 소득이고, 소득탄력성(EY)은 점탄력성을 말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1
    1/2
    2
    1/3
    3
    1/4
    4
    1/5
    5
    1/6
    해설

    주어진 수요함수에서 가격 P=5, 소득 Y=5를 대입하면 균형거래량은 QD=−2(5)+6(5)+100=120Q_D = -2(5) + 6(5) + 100 = 120이다.

    소득탄력성은 EY=∂QD∂Y×YQDE_Y = \dfrac{\partial Q_D}{\partial Y} \times \dfrac{Y}{Q_D}이고, ∂QD∂Y=6\dfrac{\partial Q_D}{\partial Y} = 6이므로 EY=6×5120=14E_Y = 6 \times \dfrac{5}{120} = \dfrac{1}{4}이다.

    따라서 이 아파트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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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입안 대상 지역이 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그 생략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기반시설 개량에 관한 주민의 입안 제안, 제안자에 대한 비용 부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안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 도시지역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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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3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4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5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집단취락지구이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용도지구의 취지, 용도지구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시설보호지구를 학교·공용·항만·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며, 이후 용도지구 개편으로 시설보호지구는 정비·통합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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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1
    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일반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전용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해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세분 정의와 일치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정의이고,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유보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의 정의이며,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이고,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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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2
    화장시설
    3
    주차장
    4
    자동차정류장
    5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해설

    화장시설은 기피시설(비선호시설)로서 입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쳐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로,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계획 결정 없이 바로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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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시가화조정구역
    2
    개발제한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5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설

    괄호에 들어갈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점과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다.

    다른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가 다르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유도하던 구역으로, 산지 보전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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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2
    보건위생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4
    방재시설 - 유수지
    5
    공간시설 - 녹지
    해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토계획법령상 보건위생시설이 아니라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보건위생시설에는 장사시설(화장시설 등), 도축장, 종합의료시설이 포함된다.

    따라서 보건위생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연결한 설명은 옳지 않다.

    유통·공급시설과 방송·통신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공직업훈련시설, 방재시설과 유수지, 공간시설과 녹지의 연결은 각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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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용도지구 지정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일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을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는 것, 한옥마을 보존 목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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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5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함께 부담하며, 점용예정자의 부담액도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다.

    따라서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의 공동구 설치 의무,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친 가스관의 공동구 수용, 지방공사·지방공단에 대한 관리·운영 위탁, 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 실시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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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며, 시ㆍ도지사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지정권자를 시ㆍ도지사로 한정하여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 주택법상 대지조성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 입지규제최소구역이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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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다가구주택
    • ㄴ. 아파트
    • ㄷ. 공중화장실
    • ㄹ. 단란주점
    • ㅁ. 생활숙박시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공중화장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와 무관하게 허용되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중화장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므로 모두 허용된다.

    중고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라 아파트가 허용된다는 점이 단독주택·저층 중심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갈리는 지점이다.

    반면 단란주점은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어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인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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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 ㄴ. 일반상업지역
    • ㄷ. 전용공업지역
    • ㄹ. 자연녹지지역
    1
    ㄱ - ㄴ - ㄷ – ㄹ
    2
    ㄴ - ㄱ - ㄷ – ㄹ
    3
    ㄴ - ㄷ - ㄱ - ㄹ
    4
    ㄷ - ㄱ - ㄴ – ㄹ
    5
    ㄷ - ㄴ - ㄱ - ㄹ
    해설

    제시된 네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 1,300% → 전용공업지역 3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 자연녹지지역 100% 순이어서, 큰 순서로 나열하면 ㄴ - ㄷ - ㄱ - ㄹ 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크고(중심상업 1,500%, 일반상업 1,300%, 유통상업 1,100%, 근린상업 900%), 그다음이 공업지역(전용공업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이다.

    주거지역은 제1종전용 100%, 제2종전용 150%, 제1종일반 200%, 제2종일반 250%, 제3종일반 300%, 준주거 500%이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 그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80%, 생산·자연녹지 100%로 가장 낮다.

    결국 공업지역 중 한도가 가장 낮은 전용공업지역(300%)조차 제1종일반주거지역(200%)보다 크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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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설

    건축물 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다.

    청소년수련관, 물류터미널, 차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은 이러한 기부채납 용적률 완화 대상 시설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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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20
    2
    30
    3
    40
    4
    50
    5
    60
    해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2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 이하, 용적률 상한은 80%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최대 한도는 2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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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
    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
    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해설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므로, 5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발급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지만, 그 밖의 관련 서류는 이보다 짧은 2년간 보존하면 되도록 원본과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다.

    해산·폐업 시 원본과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 재발급·감정평가업자 추천 절차 등 나머지 설명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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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감정평가사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4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감정평가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가입 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해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사무소 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는 없으므로 옳지 않다.

    출제 당시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현행법은 그 신고 절차마저 폐지하여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고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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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3
    경고
    4
    2년 이하의 업무정지
    5
    견책
    해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는 자격의 취소, 등록의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이 있을 뿐 경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은 징계의 종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여기에 경고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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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토지시장에 지가정보 제공
    • ㄴ.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
    • ㄷ. 국가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기준
    • ㄹ.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기준
    1
    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에 해당하므로 ㄱ, ㄴ, ㄷ, ㄹ 전부가 정답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표준지공시지가가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고 규정한다.

    즉 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라는 '정보 기능'과, 행정목적의 지가산정 및 개별 감정평가의 '기준 기능'이 하나의 조문에 나란히 열거되어 있어 넷 중 빠지는 것이 없다.

    참고로 조문상 '감정평가업자'는 현행법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효력의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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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2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한다.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주택가격비준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에 조사ㆍ산정을 의뢰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주택의 대지면적ㆍ형상 등은 공시사항에 포함되며, 조사ㆍ산정 시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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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나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조사ㆍ평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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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3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해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의의 방법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는 자가 신축기간 중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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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2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3
    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4
    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5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해설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일반재산은 대부뿐 아니라 매각ㆍ교환ㆍ양여 등 처분도 할 수 있고,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을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는 없다.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의 갱신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라면 1회로 제한되지 않으며,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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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3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5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증권 외의 일반재산은 대장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지만, 대장가격이 소액이거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나 증권(상장법인의 주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법령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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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2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해설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령이 정한 사용허가 취소ㆍ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 철회 사유는 해당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다른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와는 다르다.

    •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부실한 증명서류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모두 법령이 정한 취소ㆍ철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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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공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므로, 연면적 합계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더라도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지만, 공장ㆍ창고 등 일부 용도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시설의 부적합 인정에 따른 불허가,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의제,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 변경 시 신고 등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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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3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4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는 사유는 도로를 새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예외일 뿐, 이미 지정된 도로를 폐지할 때의 예외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접도의무 예외, 축사ㆍ작물 재배사에 대한 너비 6미터 도로 접함 요건 제외,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조경 면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 창문의 건축선 수직면 제한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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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상업지역 등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등은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에는 물건 적치나 출입 차단 시설을 둘 수 없고, 이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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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1
    ㄱ, ㄴ, ㄷ
    2
    ㄱ, ㄷ,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 대상으로 하므로 연면적 150㎡·2층 건축물의 대수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 등을 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하므로 보 5개 수선과 내력벽 50㎡ 수선도 포함된다.

    • 연면적의 합계가 150㎡인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 기준인 연면적 합계 100㎡ 이하를 넘어서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를 5미터 증축하는 것도 신고 대상 기준인 높이 3미터 이하의 증축을 초과하므로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정리하면 신고 대상 여부는 '면적·층수·개수·높이'의 수치 한계로 갈리며, 한계를 한 단위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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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이 대(垈)에 해당하는 것은?
    1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요를 하기 위한 사찰의 부지
    2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3
    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의 부지
    4
    학교의 교사(校舍) 부지
    5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해설

    영구적 건축물 중 미술관의 부지는 박물관ㆍ극장 등 문화시설과 함께 지목 대(垈)로 분류된다.

    •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법요를 하는 사찰의 부지는 종교용지이다.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지목 도로에 포함시키고 있다.
    • 학교의 교사(校舍) 부지는 학교용지이다.
    • 물건 등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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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에 도해(圖解) 형태로 등록하는 점은 경계점에 해당한다.
    3
    지적공부는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4
    축척변경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등록전환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므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어 옳지 않다.

    지적측량은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는 점은 경계점에 해당한다.

    지적공부는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하며,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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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4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합병은 소유자가 서로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는 할 수 없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소관청이 등록을 말소한다.

    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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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3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4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5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지목 전(田)에 해당하며, 지목은 필지마다 하나만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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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등기의 효력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접수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르고,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며,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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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3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4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5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해설

    등기관의 중복등기기록 정리는 절차상의 정리에 불과하여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서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며,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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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5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지상권의 범위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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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이의의 신청은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ㄴ.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ㄷ.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ㄹ.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부동산등기법 제101조는 이의신청을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므로 등기소 제출 방식은 옳고, 제104조는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므로 이 역시 옳다.

    • 제102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 제103조 제2항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도록 정하므로, 7일 이내라는 기간 서술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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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령상 채권담보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 원인, 발생 연월일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목적으로 하여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3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담보권자는「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는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채권담보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도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실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인 등이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은 여러 채권이라도 종류ㆍ발생원인ㆍ발생 연월일 등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담보등기가 가능하다.

    담보목적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고, 피담보채권 한도에서 목적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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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3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여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해설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게 된 경우까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1인으로 산정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1인이 다수 필지를 소유하면 필지 수와 무관하게 1인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추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어, 지문처럼 단정할 수 없다.

    • 주택재건축사업에서 1명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가진 경우 소유권의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설명, 국ㆍ공유지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설명,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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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의 단순 정정,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변경 등 법령이 열거한 경미한 변경은 신고 대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다만 출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었으므로 나머지 지문에 등장하는 사업 유형 명칭은 현행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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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2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3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4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5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해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이 포함되지만 국가의 정책방향은 기본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지역 단위의 계획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방향을 담는 문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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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5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므로,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모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정비사업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출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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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3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5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해설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하며, 이때 현금 수수액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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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수익인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의 결함에 대하여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었다면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3
    위탁판매의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5
    판매대금의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를 판매로 보지 아니하며,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해설

    재화의 결함에 대해 판매자가 정상적인 품질보증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었더라도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하므로, 인도만으로 수익을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설치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설치조건부 판매에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판매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으며, 위탁판매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가 수익을 인식한다.

    주문형 소프트웨어의 개발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판매대금 회수가 구매자의 재판매 여부에 좌우되는 거래는 판매로 보지 않아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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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4월 1일에 거래처에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이자부 약속어음(3개월 만기, 표시이자율 연 5%, 액면금액 ₩300,000)을 수취하였다. 동 어음을 1개월 보유하다가 주거래은행에서 연 8% 이자율로 할인할 경우, 어음할인액과 금융자산처분손실은? (단, 어음할인은 금융자산 제거요건을 충족함)

    할인액처분손실
    ①₩4,000₩1,550
    ②₩4,000₩2,500
    ③₩4,000₩4,000
    ④₩4,050₩1,550
    ⑤₩4,050₩2,5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어음할인액은 ₩4,050, 금융자산처분손실은 ₩1,550이다.

    만기금액 = 300,000 + 300,000 × 5% × 3/12 = ₩303,750
    발행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할인하므로 잔여 할인기간은 2개월이다.
    할인액 = 303,750 × 8% × 2/12 = ₩4,050

    현금수령액 = 303,750 − 4,050 = ₩299,700
    할인 시점 어음의 장부금액 = 300,000 + 300,000 × 5% × 1/12 = ₩301,250

    처분손실 = 301,250 − 299,700 = ₩1,550이다. 할인액은 만기금액에 할인율과 잔여기간을 곱해 구하고, 처분손실은 보유기간 경과이자를 더한 장부금액과 실수령액의 차이로 구한다는 점이 구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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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주)리스가 20x1년 1월 1일에 취득한 기계장치(공정가치 ₩390,000)에 대하여 금융리스계약(리스기간 3년, 연간리스료 ₩150,000 매년 말 지급, ㈜감평이 지급한 리스개설직접원가 ₩7,648)을 20x1년 1월 1일에 체결하고 즉시 사용하였다. 리스기간 종료시 예상잔존가치 ₩50,000 중 ₩20,000을 (주)감평이 보증하기로 하였다. 동 금융리스에 적용되는 내재이자율이 연 12%라면, (주)감평이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단, 리스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12%12%
    10.89290.8929
    20.79721.6901
    30.71182.4018
    1
    ₩102,432
    2
    ₩108,168
    3
    ₩110,718
    4
    ₩118,168
    5
    ₩120,718
    해설

    20x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120,718이다.

    리스료의 현재가치 = 150,000 × 2.4018 = ₩360,270
    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20,000 × 0.7118 = ₩14,236
    합계 ₩374,506으로 기초자산 공정가치 ₩390,000보다 작으므로 리스자산 인식액은 ₩374,506이다.

    여기에 리스이용자가 지출한 리스개설직접원가 ₩7,648을 가산하면 취득원가는 374,506 + 7,648 = ₩382,154가 된다.

    리스기간 종료 후 자산을 반환하되 ₩20,000을 보증했으므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382,154 − 20,000 = ₩362,154이고,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리스기간 3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362,154 ÷ 3 = ₩120,71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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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보고기간후사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에는 보고 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한다.
    2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3
    보고기간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하락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4
    보고기간 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요 생산 설비의 파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다.
    5
    경영진이 보고기간 후에, 기업을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속기업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보고기간 후부터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 사이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는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보고기간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 공시하는 데 그치므로, 부채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매각한 자산의 대가가 보고기간 후에 확정되는 경우는 수정을 요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보고기간말과 발행승인일 사이의 투자자산 공정가치 하락이나 화재로 인한 생산설비 파손은 수정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며, 경영진이 청산이나 경영중단 의도를 갖게 된 경우에는 계속기업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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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배당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20x4년도에는 영업의 호전으로 ₩220,000을 현금배당 할 계획이다. (주)감평의 20x4년 12월 31일 발행주식수가 보통주 200주(주당 액면금액 ₩3,000, 배당률 4%)와 우선주 100주(비누적적, 완전참가적 우선주, 주당 액면금액 ₩2,000, 배당률 7%)인 경우, 보통주배당금으로 배분해야 할 금액은?
    1
    ₩120,000
    2
    ₩136,500
    3
    ₩140,000
    4
    ₩160,500
    5
    ₩182,000
    해설

    완전참가적 우선주가 있는 경우 각자의 기본배당을 먼저 배분한 뒤 남은 금액을 발행금액(액면총액) 비율로 추가 배분하므로, 보통주에 배분되는 배당금은 160,500160{,}500원이다.

    보통주 기본배당은 200×3,000×4%=24,000200 \times 3{,}000 \times 4\% = 24{,}000원, 우선주 기본배당은 100×2,000×7%=14,000100 \times 2{,}000 \times 7\% = 14{,}000원이다.

    참가배당 대상 잔여액은 220,000−24,000−14,000=182,000220{,}000 - 24{,}000 - 14{,}000 = 182{,}000원이며, 보통주와 우선주의 액면총액 비율인 600,000:200,000=3:1600{,}000 : 200{,}000 = 3:1로 배분하면 보통주 몫은 182,000×34=136,500182{,}000 \times \dfrac{3}{4} = 136{,}500원이다.

    따라서 보통주배당금 총액은 24,000+136,500=160,50024{,}000 + 136{,}500 = 160{,}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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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20x1년 초 (주)감평은 정부보조금 ₩500,000을 받아 연구소 건물(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을 ₩1,000,000에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차변) 건물 1,000,000 (대변) 현금 1,000,000

    위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보조금 및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이를 장부마감 이전에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 20x1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정부보조금은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20x1년말 총자산금액에는 영향이 없음
    2
    20x1년도 당기순이익은 ₩100,000 감소
    3
    20x1년말 총부채 금액은 ₩400,000 증가
    4
    20x1년말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 감소
    5
    20x1년말 건물 장부금액은 ₩200,000 감소
    해설

    누락된 회계처리를 반영하면 20x1년도 당기순이익이 ₩100,000 감소한다.

    정부보조금 ₩500,000의 수령과 감가상각이 모두 빠져 있으므로, 현금 ₩500,000의 유입과 함께 자산 차감 항목인 정부보조금 ₩500,000을 인식하고, 감가상각비 1,000,000 ÷ 5 = ₩200,000과 정부보조금 상각 500,000 ÷ 5 = ₩100,000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손익에 미치는 순효과는 200,000 − 100,000 = ₩100,000의 순비용이므로 당기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

    • 총자산은 현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 정부보조금 잔액 −400,000이 겹쳐 ₩100,000 감소하므로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자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적용하므로 총부채는 변동이 없다.
    • 감가상각누계액은 감소가 아니라 ₩200,000 증가하며, 건물 장부금액은 1,000,000에서 감가상각누계액 200,000과 정부보조금 잔액 400,000을 뺀 ₩400,000이 되어 ₩600,000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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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20x1년 말 (주)감평의 자료에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 금액은? (단, 현재가치 계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 20x1년 초에 취득한 공장건물은 정부와의 협약에 의해 내용연수가 종료되면 부속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하는데, 그 복구비용은 ₩500,000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x1년 말에 새로운 회계시스템의 도입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20x2년에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훈련비용으로 ₩300,000의 지출이 예상된다.
    • 20x1년 초에 구입한 기계장치는 3년마다 한 번씩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데, 3년 후 ₩600,000의 수리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1
    ₩0
    2
    ₩500,000
    3
    ₩600,000
    4
    ₩800,000
    5
    ₩1,100,000
    해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는 ₩500,000이다.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내용연수 종료 시 부속 토지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 복구비용 ₩500,000은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이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므로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20x2년에 예정된 종업원 교육훈련비 ₩300,000은 미래의 영업을 위한 지출일 뿐 기업이 회피할 수 없는 현재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 3년 후 예상되는 기계장치의 대대적 수리비 ₩600,000도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출을 회피할 수 있어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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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은 (주)감평의 20x1년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이다. (주)감평은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며, 이자지급 및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20x1년 (주)감평이 현금흐름표에 보고해야 할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감가상각비₩40,000미지급이자 증가액₩5,000
    유형자산처분손실20,000매출채권 증가액15,000
    이자비용25,000재고자산 감소액4,000
    법인세비용30,000매입채무 감소액6,000
    미지급법인세 감소액5,000당기순이익147,000
    1
    ₩160,000
    2
    ₩165,000
    3
    ₩190,000
    4
    ₩195,000
    5
    ₩215,000
    해설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은 ₩190,000이다.

    이자지급과 법인세납부를 영업활동으로 분류하므로 이자비용 ₩25,000과 법인세비용 ₩30,000은 별도로 가산 조정하지 않고, 관련 부채인 미지급이자·미지급법인세의 증감만 반영한다.

    당기순이익 147,000 + 감가상각비 4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 20,000 = ₩207,000
    매출채권 증가 −15,000 + 재고자산 감소 +4,000 + 매입채무 감소 −6,000 = −₩17,000
    미지급이자 증가 +5,000 + 미지급법인세 감소 −5,000 = ₩0

    따라서 207,000 − 17,000 + 0 = ₩190,000이다.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손실이라 가산하고, 영업 관련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는 차감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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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의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고,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고, 동 초과액 중 ₩30,000은 20x2년에, ₩20,000은 20x3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접대비한도초과액은 ₩80,000이다.
    • 20x1년말에 정기예금(20x2년 만기)에 대한 미수이자는 ₩100,000이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①₩218,500₩12,500(부채)
    ②₩206,000₩12,500(자산)
    ③₩206,000₩12,500(부채)
    ④₩218,500₩37,500(자산)
    ⑤₩218,500₩37,500(부채)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법인세비용은 ₩218,500,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부채 ₩12,500이 표시된다.

    과세소득 = 1,0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 + 접대비 한도초과 80,000 − 미수이자 100,000 = ₩1,030,000
    당기법인세 = 1,030,000 × 20% = ₩206,000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0은 20x2년·20x3년에 소멸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므로 50,000 × 25% = ₩12,500의 이연법인세자산이, 미수이자 ₩100,000은 20x2년에 소멸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므로 100,000 × 25% = ₩25,000의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계하면 순액은 25,000 − 12,500 = 이연법인세부채 ₩12,500이고,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206,000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12,500 = ₩218,500이다.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시점의 세율인 25%를 적용하는 것이 계산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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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도급금액 ₩1,000,000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x3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공사손익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단, 진행률은 발생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20x1년20x2년20x3년
    실제발생 공사원가₩320,000₩200,000₩250,000
    연도 말 예상 추가원가480,000280,000-
    계약대금 청구액350,000350,000300,000
    공사이익(손실)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①₩80,000₩50,000
    ②₩60,000₩30,000
    ③₩60,000₩(30,000)
    ④₩80,000₩(50,000)
    ⑤₩80,000₩30,0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20x1년도 공사이익은 ₩80,000, 20x1년 말에는 미청구공사 ₩50,000이 표시된다.

    추정총계약원가 = 실제발생 320,000 + 연도 말 예상 추가원가 480,000 = ₩800,000
    진행률 = 320,000 ÷ 800,000 = 40%

    공사수익 = 1,000,000 × 40% = ₩400,000
    공사원가 = ₩320,000
    공사이익 = 400,000 − 320,000 = ₩80,000

    누적공사수익 ₩400,000이 누적청구액 ₩350,000보다 크므로 그 차액 ₩50,000은 아직 청구하지 못한 몫, 즉 미청구공사(자산)로 계상된다. 반대로 청구액이 더 컸다면 초과청구공사(부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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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20,000,00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 (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평가모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장부금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을 비례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20x2년 말 건물의 재평가 전 장부금액은 ₩12,000,000이고, 공정가치는 ₩18,000,000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1
    (주)대한은 20x2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0을 보고한다.
    2
    재평가 이후 (주)대한의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의 장부금액은 ₩18,000,000이다.
    3
    (주)대한은 20x2년 말에 재무상태표에 ₩6,000,000을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한다.
    4
    자산재평가로 인한 장부금액 수정을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건물의 장부금액 ₩18,000,000이 보고된다.
    5
    (주)대한이 20x1년에도 이 건물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 ₩1,000,000을 인식하였다면, 20x2년에는 ₩5,000,000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해설

    20x1년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손실을 인식했다면, 이후 공정가치가 상승할 때는 그 손실을 인식했던 금액만큼만 당기이익으로 환입하고 나머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이익으로 5,000,000을 인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원가 20,000,000원을 5년 정액법(잔존가치 0)으로 상각하면 연 감가상각비는 4,000,000원이고, 20x2년 말 재평가 전 장부금액 12,000,000원(=20,000,000-8,000,000)에 대해 공정가치 18,000,000원으로 재평가하면 재평가잉여금은 6,000,000원이 된다.

    비례수정법을 쓰든 감가상각누계액 제거법을 쓰든 재평가 후 건물의 장부금액은 동일하게 18,000,000원이 되며, 20x1년에 이미 재평가손실 1,000,000원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했다면 20x2년의 공정가치 상승분 중 그 1,000,000원만 손실 환입으로 당기이익에 반영되고 나머지는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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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이 본사 건물 취득시점부터 취득 후 2년간 지출은 다음과 같다. 동건물과 관련하여 (주)감평이 20x3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 20x1. 7. 1. 건물 취득원가 ₩1,0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0, 연수 합계법으로 감가상각)
    • 20x2. 1. 1. 엘리베이터 교체 ₩200,000(자본적 지출에 해당, 추정 잔여 내용연수 4년으로 변경, 잔존가치는 변동없음)
    • 20x3. 1. 1. 건물 도색 ₩50,000(수익적 지출에 해당, 내용연수와 잔존가치 변동없음,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 변경)
    1
    ₩200,000
    2
    ₩250,000
    3
    ₩300,000
    4
    ₩350,000
    5
    ₩400,000
    해설

    20x3년도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250,000이다.

    20x1년 7월 1일 취득한 건물은 내용연수 4년·연수합계법이므로 연수합계는 10이고, 20x1년 감가상각비 = 1,000,000 × 4/10 × 6/12 = ₩200,000이다. 따라서 20x2년 초 장부금액은 ₩800,000이 된다.

    20x2년 1월 1일 엘리베이터 교체비 ₩200,000은 자본적지출이므로 장부금액이 ₩1,000,000이 되고, 잔여내용연수가 4년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x2년 감가상각비 = 1,000,000 × 4/10 = ₩400,000, 20x2년 말 장부금액은 ₩600,000이다.

    20x3년에는 정액법으로 변경되고 잔여내용연수가 3년 남았으므로 감가상각비 = 600,000 ÷ 3 = ₩200,000이며, 도색비 ₩50,000은 수익적지출로 전액 당기비용 처리된다. 합계 200,000 + 50,000 = ₩25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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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특허권(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과 상표권(비한정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0)을 각각 ₩100,000과 ₩200,000에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회수가능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2년 말 모든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는 손상징후에 해당된다.)

    특허권상표권
    20x1년 말 회수가능액₩90,000₩200,000
    20x2년 말 회수가능액35,000120,000
    1
    ₩45,000
    2
    ₩105,000
    3
    ₩120,000
    4
    ₩125,000
    5
    ₩145,000
    해설

    특허권의 상각비와 손상차손, 상표권의 손상차손을 합한 ₩125,000이 20x2년도 당기비용이다.

    특허권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므로 연간 상각비가 100,0005=20,000\dfrac{100,000}{5}=20,000이다. 20x1년 말 장부금액 ₩80,000은 회수가능액 ₩90,000보다 작아 손상이 없고, 20x2년 상각 후 장부금액은 ₩60,000이 된다.

    20x2년 말 특허권 회수가능액이 ₩35,000이므로 손상차손 ₩25,000을 인식한다. 따라서 특허권 관련 비용은 상각비 ₩20,000과 손상차손 ₩25,000을 합한 ₩45,000이다.

    상표권은 비한정 내용연수여서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하며, 20x2년 말 회수가능액 ₩120,000과 장부금액 ₩200,000의 차이인 손상차손 ₩80,000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당기비용은 45,000+80,000=₩1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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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A를 일괄하여 ₩40,000에 취득(토지와 건물A의 공정가치 비율은 4:1)하였다. 취득당시 건물A의 잔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2년 1월 1일 더 이상 건물A를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B의 신축을 시작하였다. 건물A의 철거비용은 ₩1,500이며, 철거시 수거한 고철 등을 매각하여 ₩500을 수령하였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x2년에 ₩20,000의 건설비가 발생하였으며, 건물B(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는 20x2년 10월 1일 완공 후 즉시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건물A의 장부금액과 20x2년 12월 31일 건물B의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건물 A건물 B
    ①₩6,400₩19,500
    ②₩6,400₩18,000
    ③₩6,400₩25,900
    ④₩8,000₩19,500
    ⑤₩8,000₩26,900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20x1년 말 건물A는 ₩6,400, 20x2년 말 건물B는 ₩19,500이다.

    일괄취득액 ₩40,000을 공정가치 비율 4:1로 배분하면 건물A의 취득원가는 40,000×15=8,00040,000\times\dfrac{1}{5}=8,000이다. 내용연수 5년·잔존가치 0의 정액법이므로 20x1년 감가상각비는 ₩1,600이고, 20x1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은 8,000-1,600=₩6,400이다.

    사용하던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면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순철거비용(1,500-500=₩1,000)은 새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건물B의 취득원가는 건설비 ₩20,000뿐이다.

    건물B는 20x2년 10월 1일부터 사용했으므로 3개월분만 상각한다. 20,00010×312=500\dfrac{20,000}{10}\times\dfrac{3}{12}=500이므로 20x2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은 20,000-500=₩19,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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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하고 있는 (주)감평은 20x1년 초 임대수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1,000,000, 잔여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였다. 한편, 20x1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1,200,0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건물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다.)
    1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2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감가상각비는 ₩200,000이다.
    3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평가이익은 ₩200,000이다.
    4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당기순이익은 ₩200,000만큼 증가한다.
    5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할 경우, 20x1년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0이다.
    해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20x1년 감가상각비가 200,000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원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취득원가 1,000,000원을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20x1년 감가상각비 200,000원을 인식한다.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감가상각 없이 기말 공정가치 1,200,000원과 취득원가의 차액인 200,000원을 평가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며, 이는 전액 당기손익 항목이므로 기타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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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할 경우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이 증가한다.
    2
    유형자산을 수선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3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4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도 있다.
    5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해설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자산이므로 건물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수선ㆍ유지 활동을 하더라도 감가상각의 필요성이 부인되지 않고,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없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잔존가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같거나 큰 금액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감가상각액을 계속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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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재무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것이 성격별 분리보다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비용은 기능별로 분류한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산과 부채는 반드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 중 기업의 영업성과를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항목이 있다면 조정영업이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재무제표에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구분 표시해야 할 만큼 충분히 중요할 수 있다.
    5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하여 공시나 주석 또는 보충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당화 될 수 있다.
    해설

    재무제표 본문에서는 중요하지 않아 구분 표시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주석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할 만큼 중요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비용은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중 더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고, 자산ㆍ부채도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가 더 신뢰성 있고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유동ㆍ비유동 구분 없이 표시할 수 있다.

    영업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수익항목을 임의로 조정영업이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되지 않으며,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공시나 주석으로 설명하더라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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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다음 20x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자산은?

    기초자산₩1,000당기 중 유상증자₩500
    기초부채620영업수익2,500
    기말부채740영업비용2,320
    1
    ₩1,060
    2
    ₩1,200
    3
    ₩1,300
    4
    ₩1,700
    5
    ₩1,800
    해설

    기말자산은 ₩1,800이다.

    기초자산 ₩1,000에서 기초부채 ₩620을 빼면 기초자본은 ₩380이고, 영업수익 ₩2,500에서 영업비용 ₩2,320을 뺀 당기순이익은 ₩180이다.

    기말자본 = 기초자본 380 + 유상증자 500 + 당기순이익 180 = ₩1,060이다.

    회계등식에 따라 기말자산 = 기말자본 1,060 + 기말부채 740 = ₩1,8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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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2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4
    과거기간의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 과거기간에 인식, 측정, 공시된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할 수 있다.
    5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해설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고, 과거 거래와 실질이 다른 새로운 거래에 대해 그에 맞는 다른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소급재작성 시 과거기간의 금액을 추정할 때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회계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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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적합해야 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2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므로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 질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3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미리 결정할 수 있다.
    4
    중요성은 개별 기업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해당 정보와 관련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 또는 이 둘 모두에 근거하여 해당 기업에 특유한 측면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한다.
    5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설

    회계기준위원회는 중요성에 대한 획일적인 계량 임계치를 정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미리 결정할 수 없으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재무정보가 유용하려면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하며,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해진 순서 없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하나의 특성이 다른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될 수도 있다.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서 관점에서 항목의 성격이나 규모에 근거한 기업 특유의 목적적합성을 의미하며,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의 비교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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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20x2년 9월 30일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감평이 20x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1) 공사비 지출

    일 자금 액
    20x1. 1. 1.₩600,000
    20x1. 7. 1.500,000
    20x2. 3. 1.500,000

    (2) 차입금 현황

    종류차입금액차입기간연이자율
    특정차입금₩300,00020x1.4.1. - 20x1.12.31.3%
    일반차입금 A500,00020x1.7.1. - 20x2.12.31.4%
    일반차입금 B1,000,00020x1.10.1. - 20x3.12.31.5%
    1
    ₩29,250
    2
    ₩31,500
    3
    ₩34,875
    4
    ₩37,125
    5
    ₩40,125
    해설

    20x1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29,250이다.

    연평균지출액은 20x1년 지출만 대상으로 600,000×1212+500,000×612=850,000600,000\times\dfrac{12}{12}+500,000\times\dfrac{6}{12}=850,000이다.

    특정차입금 ₩300,000은 4월 1일부터 9개월간 사용되므로 자본화액은 300,000×3%×912=6,750300,000\times3\%\times\dfrac{9}{12}=6,750이고, 연평균 특정차입금은 ₩225,000이다.

    일반차입금의 자본화이자율은 실제이자 (500,000×4%×6/12=10,000)와 (1,000,000×5%×3/12=12,500)의 합 ₩22,500을 연평균 차입금 (250,000+250,000)=₩500,000으로 나눈 4.5%다. 일반차입금 자본화액은 (850,000-225,000)×4.5%=₩28,125이지만 실제 발생이자 ₩22,500이 한도이므로 22,500만 자본화하며, 총액은 6,750+22,500=₩29,2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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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하여 매년 말 액면이자를 지급하고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20x2년 말 이자와 관련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변) 이자비용 6,000(대변)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
    현 금 3,000

    위 거래가 반영된 20x2년 말 사채의 장부금액이 ₩43,000으로 표시되었다면,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단, 사채의 만기는 20x3년 12월 31일이다.)

    1
    연 11%
    2
    연 12%
    3
    연 13%
    4
    연 14%
    5
    연 15%
    해설

    사채의 유효이자율은 연 15%다.

    분개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액면이자는 ₩3,000,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3,000, 유효이자비용은 ₩6,000이다. 할인발행이므로 장부금액은 상각액만큼 증가한다.

    20x2년 말 장부금액이 ₩43,000이므로 상각액을 되돌리면 20x2년 초 장부금액은 43,000-3,000=₩40,000이다.

    유효이자는 기초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값이므로 r=6,00040,000=0.15r=\dfrac{6,000}{40,000}=0.15, 즉 연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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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다음 조건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 액면금액 : ₩2,000,000
    • 표시이자율 : 연 7%
    •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 : 연 12%
    • 이자지급일 : 매년 12월 31일
    • 상환조건 : 20x3년 12월 31일에 액면금액의 110.5%로 일시상환
    • 전환가격 : ₩3,000(보통주 주당 액면금액 ₩1,000)

    만일 위 전환사채에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 비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20x1년 이자비용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단,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으며 계산결과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기간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7%12%7%12%
    10.93460.89290.93460.8929
    20.87340.79721.80801.6901
    30.81630.71182.62432.4018
    1
    ₩17,938
    2
    ₩10,320
    3
    ₩21,215
    4
    ₩23,457
    5
    ₩211,182
    해설

    이자비용 감소액은 ₩17,938이다.

    상환할증금은 액면금액의 10.5%인 2,000,000×10.5%=210,0002,000,000\times10.5\%=210,000이다. 할증금 유무는 만기 상환액만 달라지게 하므로 부채요소 현재가치의 차이는 할증금의 현재가치만큼이다.

    할증금이 있으면 부채 현재가치가 140,000×2.4018+2,210,000×0.7118=1,909,330140,000\times2.4018+2,210,000\times0.7118=1,909,330, 없으면 140,000×2.4018+2,000,000×0.7118=1,759,852140,000\times2.4018+2,000,000\times0.7118=1,759,852이다.

    20x1년 이자비용은 각각 1,909,330×12%=₩229,120과 1,759,852×12%=₩211,182이므로 감소액은 210,000×0.7118×12%≈17,938210,000\times0.7118\times12\%\approx17,938, 즉 ₩17,93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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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주)민국을 흡수합병하였다. 합병시점에 (주)감평과 (주)민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주)감평(주)민국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유동자산₩2,000₩1,900₩1,800₩1,300
    유형자산3,0002,7002,1001,600
    특허권3000100200
    유동부채400400200200
    장기차입금600600600660

    (주)감평이 합병대가로 보통주(액면금액 ₩3,000, 공정가치 ₩3,500)를 (주)민국에 발행교부하였을 경우, 영업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1
    ₩760
    2
    ₩960
    3
    ₩1,260
    4
    ₩1,360
    5
    ₩1,460
    해설

    영업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1,260이다.

    영업권은 이전대가에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금액이므로, 취득자인 (주)감평의 장부금액이나 공정가치 열은 계산에 쓰지 않는다.

    (주)민국의 순자산 공정가치는 유동자산 1,300 + 유형자산 1,600 + 특허권 200 - 유동부채 200 - 장기차입금 660 = ₩2,240이다.

    이전대가는 발행 보통주의 액면 ₩3,000이 아니라 공정가치 ₩3,500이므로, 영업권 = 3,500 - 2,240 = ₩1,26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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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 재고자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 가격결정 방법으로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원가)은? (단, 단수차이는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구분매가원가
    기초재고자산₩1,000,000₩800,000
    당기매입액4,900,0003,000,000
    매출액4,000,000
    인상액500,000
    인하액300,000
    인상취소액200,000
    인하취소액100,000
    1
    ₩1,125,806
    2
    ₩1,153,846
    3
    ₩1,200,000
    4
    ₩1,266,667
    5
    ₩1,288,136
    해설

    기말재고액(원가)은 ₩1,200,000이다.

    판매가능재고의 매가는 기초 1,000,000 + 매입 4,900,000 + 순인상 (500,000-200,000) - 순인하 (300,000-100,000) = ₩6,000,000이고, 매출액 ₩4,000,000을 빼면 기말재고 매가는 ₩2,000,000이다.

    선입선출 소매재고법의 원가율은 기초재고를 제외하고 당기매입분만으로 산정한다. 3,000,0004,900,000+300,000−200,000=3,000,0005,000,000=60%\dfrac{3,000,000}{4,900,000+300,000-200,000}=\dfrac{3,000,000}{5,000,000}=60\%이다.

    따라서 기말재고 원가는 2,000,000×60%=₩1,2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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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하였다. 20x1년 말 및 20x2년 말 기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순공정가치는 각각 ₩3,600,000과 ₩3,900,000이고,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4,300,000이다. (주)감평은 건물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0x2년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을 인식한다.
    2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3,600,000이다.
    3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4
    20x1년도에 손상차손으로 ₩900,000을 인식한다.
    5
    20x2년도에 손상차손환입으로 ₩1,100,000을 인식한다.
    해설

    손상차손환입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20x1년 말 장부금액은 5,000,000−500,000=4,500,0005,000,000-500,000=4,500,000원이고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3,60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4,500,000−3,600,000=900,0004,500,000-3,600,000=900,000원이다.

    20x2년 감가상각비는 3,600,000÷9=400,0003,600,000\div 9=400,000원이며, 상각 후 장부금액은 3,200,000원이다.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은 4,300,000원이지만,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의 장부금액인 4,000,000원(5,000,000−500,000×25,000,000-500,000\times 2)을 한도로 하므로 환입액은 4,000,000−3,200,000=800,0004,000,000-3,200,000=800,000원이다.

    따라서 20x2년도 손상차손환입은 1,1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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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의 20x1년 초 상품재고는 ₩30,000이며, 당기매출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은 각각 ₩100,000과 ₩84,000이다. (주)감평의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인 경우, 20x1년 재고자산회전율은? (단, 재고자산회전율 계산시 평균상품재고와 매출원가를 사용한다.)
    1
    0.4회
    2
    1.5회
    3
    2.0회
    4
    2.5회
    5
    3.0회
    해설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원가를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인 2.5회이다.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25%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을 1.25로 나눈 100,000÷1.25=80,000100,000\div 1.25=80,000원이다.

    기말재고는 기초재고에 매입액을 더하고 매출원가를 차감한 30,000+84,000−80,000=34,00030,000+84,000-80,000=34,000원이며, 평균재고는 (30,000+34,000)÷2=32,000(30,000+34,000)\div 2=32,000원이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은 80,000÷32,000=2.580,000\div 32,000=2.5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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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에 1주당 액면금액 ₩5,000인 보통주 140주를 액면발행하여 설립하였으며, 20x1년 말 이익잉여금이 ₩300,000이었다. 20x2년 중 발생한 자기주식 관련 거래는 다음과 같으며 그 외 거래는 없다.

    • 3월 1일 자기주식 20주를 1주당 ₩4,900에 취득하였다.
    • 3월 5일 자기주식 40주를 1주당 ₩5,300에 취득하였다.
    • 4월 1일 자기주식 10주를 소각하였다.
    • 4월 6일 자기주식 30주를 소각하였다.

    (주)감평은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원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1
    ₩390,000
    2
    ₩690,000
    3
    ₩790,000
    4
    ₩840,000
    5
    ₩966,000
    해설

    20x2년 말 자본총계는 ₩690,000이다.

    20x1년 말 자본총계는 액면발행한 자본금 140주×₩5,000=₩700,000에 이익잉여금 ₩300,000을 더한 ₩1,000,000이다.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의 차감이므로 20주×₩4,900=₩98,000과 40주×₩5,300=₩212,000, 합계 ₩310,000만큼 자본이 감소한다.

    반면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 내부의 대체일 뿐이어서 자본총계를 바꾸지 않으므로(선입선출법 적용도 총계에는 무관), 1,000,000-310,000=₩690,00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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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행할 전체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발부채로 인식한다.
    2
    충당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충당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을 적용한다.
    4
    충당부채와 관련하여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한 비용은 제3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인식한 금액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다면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해설

    우발부채로 처리했던 항목이라도 이후 충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구분은 매 보고기간 말 재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거의 분류를 그대로 유지할 근거는 없다.

    제3자와 연대채무를 지는 경우 자신이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충당부채로,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인식하는 것, 충당부채 인식을 위해서는 과거사건으로 인한 현재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 할인율에 세전 이율을 적용하는 것, 제3자 변제 관련 금액을 비용과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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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제1공정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한다. 주산물 A와 부산물 C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주산물 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된다. 20x1년에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는 각각 ₩150,000과 ₩60,000이었고, 제품별 최종 판매가치 및 판매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최종 판매가치판매비
    A₩100,000₩2,000
    B180,0003,000
    C2,000600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
    ₩74,500
    2
    ₩75,000
    3
    ₩76,000
    4
    ₩77,500
    5
    ₩78,000
    해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75,000이다.

    부산물 C는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하므로 제조원가를 배부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1공정 ₩150,000과 제2공정 ₩60,000을 합한 ₩210,000 전액을 주산물 A와 B에만 배부한다.

    주산물의 최종 판매가치 합계는 A ₩100,000과 B ₩180,000을 더한 ₩280,000이므로, 모든 주산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출총이익률은 280,000−210,000280,000=25%\dfrac{280,000-210,000}{280,000}=25\%다.

    그러므로 A의 총제조원가는 판매가치의 75%인 100,000×(1−0.25)=75,000100,000\times(1-0.25)=75,000, 즉 ₩75,000이다. 판매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므로 배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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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대한의 20x1년도 직접노무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x1년도의 실제생산량은?

    실제직접노무시간101,500시간
    직접노무원가 실제발생액₩385,700
    직접노무원가 능률차이₩14,000(유리)
    직접노무원가 임률차이₩20,300(유리)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2시간
    1
    51,000단위
    2
    51,500단위
    3
    52,000단위
    4
    52,500단위
    5
    53,000단위
    해설

    20x1년도 실제생산량은 52,500단위다.

    임률차이 ₩20,300(유리)은 실제원가가 실제시간 기준 표준원가보다 그만큼 작다는 뜻이므로, 실제시간 기준 표준원가는 385,700+20,300=₩406,000이고 표준임률은 406,000101,500=4\dfrac{406,000}{101,500}=4, 즉 시간당 ₩4다.

    능률차이 ₩14,000(유리)은 실제시간이 표준시간보다 14,0004=3,500\dfrac{14,000}{4}=3,500시간 적었다는 의미이므로, 실제생산량에 허용된 표준직접노무시간은 101,500+3,500=105,000시간이다.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이 2시간이므로 실제생산량은 105,0002=52,500\dfrac{105,000}{2}=52,500단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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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은 (주)대한의 20x1년도 예산자료이다.

    구분A제품B제품C제품
    판매수량1,000단위500단위1,5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150₩100₩200
    공헌이익률20%30%25%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56,000이다. (주)대한의 20x1년도 예상 매출액이 ₩700,000이라면,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단, 매출배합은 불변)

    1
    ₩10,000
    2
    ₩10,400
    3
    ₩11,200
    4
    ₩12,000
    5
    ₩12,400
    해설

    회사전체의 예상 영업이익은 ₩12,000이다.

    제품별 매출액은 A가 1,000단위×₩150=₩150,000, B가 500단위×₩100=₩50,000, C가 1,500단위×₩200=₩300,000으로 합계 ₩500,000이다.

    매출액을 가중치로 삼은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150,000×20%+50,000×30%+300,000×25%500,000=120,000500,000=24%\dfrac{150,000\times20\%+50,000\times30\%+300,000\times25\%}{500,000}=\dfrac{120,000}{500,000}=24\%다.

    매출배합이 불변이므로 매출액 ₩700,000에서 공헌이익은 700,000×24%=₩168,000이고, 고정원가 ₩156,000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은 ₩12,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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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펌프사업부와 밸브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밸브사업부는 X제품을 생산하며, X제품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원가는 각각 ₩100과 ₩40이고, 단위당 고정원가는 ₩20이다. 펌프사업부는 연초에 Y제품을 개발했으며, Y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A부품은 외부업체로부터 단위당 ₩70에 구입할 수 있다. 펌프사업부는 A부품 500단위를 밸브사업부로부터 대체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밸브사업부가 A부품 500단위를 생산 및 대체하기 위해서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과 단위당 운송비 ₩7이 발생하며, 기존 시장에서 X제품의 판매량을 200단위만큼 감소시켜야 한다. 밸브사업부가 대체거래를 수락할 수 있는 A부품의 단위당 최소 대체가격은?
    1
    ₩53
    2
    ₩58
    3
    ₩61
    4
    ₩65
    5
    ₩70
    해설

    최소대체가격은 단위당 증분원가에 단위당 기회비용을 더한 61원이다.

    대체시 발생하는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30원과 운송비 7원을 합한 증분원가는 37원이다.

    기존 판매량 200단위가 감소함에 따라 상실하는 공헌이익은 단위당 100−40=60100-40=60원씩 200단위, 즉 12,000원이며 이를 대체수량 500단위로 나눈 단위당 기회비용은 12,000÷500=2412,000\div 500=24원이다.

    따라서 최소대체가격은 37+24=6137+24=6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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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X, Y, Z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으며, 20x1년도 제품별 예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X제품Y제품Z제품
    매출액₩100,000₩200,000₩150,000
    매출원가 : 변동원가40,00080,00060,000
    매출원가 : 고정원가30,00070,00050,000
    매출총이익₩30,000₩50,000₩40,000
    판매관리비 : 변동원가20,00010,00010,000
    판매관리비 : 고정원가20,00020,00020,000
    영업이익(손실)(₩10,000)₩20,000₩10,000

    (주)대한의 경영자는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려고 한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면, X제품의 변동원가를 절감하고, 매출원가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40%와 판매관리비에 포함된 고정원가의 60%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생산중단에 따른 여유생산능력을 임대하여 ₩10,000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X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20x1년도 회사 전체의 예산영업이익은 얼마나 증가(또는 감소)하는가?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
    ₩4,000 감소
    2
    ₩5,000 증가
    3
    ₩6,000 감소
    4
    ₩7,000 증가
    5
    ₩8,000 증가
    해설

    X제품 생산을 중단하면 회사 전체 영업이익은 ₩6,000 감소한다.

    상실되는 매출액이 ₩100,000인 데 비해 절감되는 것은 변동원가 전액과 회피가능 고정원가뿐이다.
    절감 변동원가 = 매출원가 변동 ₩40,000 + 판매관리비 변동 ₩20,000 = ₩60,000
    회피가능 고정원가 = ₩30,000 × 40% + ₩20,000 × 60% = ₩12,000 + ₩12,000 = ₩24,000

    여기에 여유생산능력 임대수익 ₩10,000을 더하면
    증분이익 = -100,000 + 60,000 + 24,000 + 10,000 = -₩6,000

    X제품이 보고한 영업손실 ₩10,000에는 중단해도 남는 회피불능 고정원가(매출원가 고정의 60%인 ₩18,000, 판관비 고정의 40%인 ₩8,000)가 섞여 있으므로, 손실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든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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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의 최근 6개월간 A제품 생산량 및 총원가 자료이다.

    월생산량(단위)총원가
    1110,000₩10,000,000
    250,0007,000,000
    3150,00011,000,000
    470,0007,500,000
    590,0008,500,000
    680,0008,000,000

    원가추정은 고저점법(high-low method)을 이용한다. 7월에 A제품 100,000단위를 생산하여 75,000단위를 단위당 ₩100에 판매할 경우, 7월의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추정 영업이익은? (단, 7월에 A제품의 기말제품 이외에는 재고자산이 없다.)

    1
    ₩362,500
    2
    ₩416,000
    3
    ₩560,000
    4
    ₩652,500
    5
    ₩750,000
    해설

    고저점법으로 원가함수를 추정하면 7월의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750,000이다.

    고저점법은 조업도의 최고점과 최저점만 사용한다. 최고점은 3월(150,000단위·₩11,000,000), 최저점은 2월(50,000단위·₩7,000,000)이다.
    단위당 변동원가 = (11,000,000 - 7,000,000) ÷ (150,000 - 50,000) = ₩40
    총고정원가 = 7,000,000 - 50,000 × 40 = ₩5,000,000

    7월 생산량이 100,000단위이므로 단위당 고정원가 배부액 = 5,000,000 ÷ 100,000 = ₩50이고, 전부원가계산의 단위당 제조원가 = 40 + 50 = ₩90이다.

    매출액 = 75,000단위 × ₩100 = ₩7,500,000
    매출원가 = 75,000단위 × ₩90 = ₩6,750,000
    영업이익 = 7,500,000 - 6,750,000 = ₩750,000 (팔리지 않은 25,000단위의 원가는 기말제품으로 이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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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전환원가(가공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다음 자료를 활용할 때, 기말재공품원가에 포함된 전환원가(가공원가)는? (단, 공손 및 감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 기초재공품 1,000단위 (완성도 40%)
    • 당기착수 4,000단위
    • 당기완성 4,000단위
    • 기말재공품 1,000단위 (완성도 40%)
    • 당기발생 전환원가(가공원가) ₩1,053,000
    1
    ₩98,000
    2
    ₩100,300
    3
    ₩102,700
    4
    ₩105,300
    5
    ₩115,500
    해설

    선입선출법에서 기말재공품에 배부되는 전환원가는 ₩105,300이다.

    선입선출법은 당기작업량만 환산량에 반영한다.
    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 = 기초재공품 완성분 1,000 × (1 - 40%) + 당기착수완성분 (4,000 - 1,000) + 기말재공품 1,000 × 40%
    = 600 + 3,000 + 400 = 4,000단위

    당기발생 전환원가가 ₩1,053,000이므로
    환산량 단위당 전환원가 = 1,053,000 ÷ 4,000 = ₩263.25

    기말재공품의 전환원가 환산량이 400단위이므로
    기말재공품 전환원가 = 400 × 263.25 = ₩10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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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매입원가의 130%로 매출액을 책정한다. 모든 매입은 외상거래이다. 외상매입액 중 30%는 구매한 달에, 70%는 구매한 달의 다음 달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감평은 매월 말에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5%를 안전재고로 보유한다. 20x1년도 예산자료 중 4월, 5월, 6월의 예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4월5월6월
    예상 매출액₩1,300,000₩3,900,000₩2,600,000

    20x1년 5월에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예상 현금지출액은? (단, 4월, 5월, 6월의 판매단가 및 매입단가는 불변)

    1
    ₩1,750,000
    2
    ₩1,875,000
    3
    ₩2,050,000
    4
    ₩2,255,000
    5
    ₩2,500,000
    해설

    5월 중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한 현금지출액은 ₩1,875,000이다.

    매출액이 매입원가의 130%이므로 매출원가는 매출액을 1.3으로 나눈 값이다.
    4월 ₩1,300,000 ÷ 1.3 = ₩1,000,000, 5월 ₩3,900,000 ÷ 1.3 = ₩3,000,000, 6월 ₩2,600,000 ÷ 1.3 = ₩2,000,000

    매월 말 재고가 다음 달 매출원가의 25%이므로 매입액 = 당월 매출원가 + 월말재고 - 월초재고이다.
    4월 매입액 = 1,000,000 + 3,000,000 × 25% - 1,000,000 × 25% = ₩1,500,000
    5월 매입액 = 3,000,000 + 2,000,000 × 25% - 3,000,000 × 25% = ₩2,750,000

    5월 지급액은 5월 매입액의 30%와 4월 매입액의 70%로 이루어진다.
    = 2,750,000 × 30% + 1,500,000 × 70% = 825,000 + 1,050,000 = ₩1,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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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A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x1년에는 기존고객에게 9,000단위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되며, A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최대생산량10,000단위
    단위당 판매가격₩2,000
    단위당 변동제조원가₩1,000
    단위당 변동판매비₩200
    연간 총고정제조원가₩2,500,000

    20x1년 중에 (주)감평은 새로운 고객인 (주)대한으로부터 A제품 2,000단위를 구매하겠다는 특별주문을 제안 받았다.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고객에 대한 판매량 중 1,000단위를 감소시켜야 하며, 특별주문에 대해서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감평이 특별주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단, 특별주문은 일부분만 수락할 수 없음)

    1
    ₩1,300
    2
    ₩1,350
    3
    ₩1,400
    4
    ₩1,450
    5
    ₩1,500
    해설

    특별주문에서 받아야 할 단위당 최소판매가격은 ₩1,400이다.

    최대생산량 10,000단위 가운데 기존 예상판매가 9,000단위여서 유휴능력은 1,000단위뿐이다. 따라서 2,000단위 주문을 받으려면 기존 판매 1,000단위를 포기해야 하고, 그 기회비용을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

    증분 변동원가 = 2,000단위 × 변동제조원가 ₩1,000 = ₩2,000,000 (특별주문에는 단위당 변동판매비 ₩200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회비용 = 1,000단위 × (2,000 - 1,000 - 200) = 1,000 × ₩800 = ₩800,000

    연간 총고정제조원가 ₩2,500,000은 주문 수락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의사결정에서 제외한다.
    최소판매가격 = (2,000,000 + 800,000) ÷ 2,000단위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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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된 회사이다. 20x1년도 1월 및 2월의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구분1월2월
    최대생산가능량1,000단위1,200단위
    생산량800단위1,000단위
    판매량500단위1,100단위
    변동제조원가(총액)₩40,000₩50,000
    고정제조간접원가(총액)₩20,000₩30,000
    변동판매관리비(총액)₩1,500₩5,500
    고정판매관리비(총액)₩2,000₩2,000

    (주)감평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이다. 20x1년 2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0,000이면, 2월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기초 및 기말 재공품재고는 없다.)

    1
    ₩10,500
    2
    ₩11,000
    3
    ₩11,500
    4
    ₩12,000
    5
    ₩12,500
    해설

    2월의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은 ₩11,500이다.

    두 방법의 이익 차이는 오직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에서 생긴다.
    1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00 ÷ 800단위 = ₩25
    2월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 30,000 ÷ 1,000단위 = ₩30

    설립 첫 달이므로 1월 기초재고는 없고, 2월 기초재고는 1월 미판매분 300단위(800 - 500), 2월 기말재고는 200단위(300 + 1,000 - 1,100)이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200 × 30 = ₩6,000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 300 × 25 = ₩7,500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 =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 - (기말재고분 - 기초재고분)
    = 10,000 - (6,000 - 7,500) = ₩11,500

    판매량이 생산량보다 많아 재고가 줄어든 달에는 전기에 이연됐던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당기 매출원가로 흘러나오므로 변동원가계산 이익이 더 크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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