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유형자산의 교환거래시 취득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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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2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3
유형자산을 다른 비화폐성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4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하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5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인식하는 경우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고, 현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해설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해야 하므로, 취득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측정하며, 이때 현금 수수액은 취득원가에 가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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