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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상품매매기업인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특허권(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과 상표권(비한정적 내용연수, 잔존가치 ₩0)을 각각 ₩100,000과 ₩200,000에 취득하였다. (주)감평은 무형자산에 대해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한다. 특허권과 상표권 회수가능액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x2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당기비용은? (단, 20x2년 말 모든 무형자산의 회수가능액 감소는 손상징후에 해당된다.)
| 특허권 | 상표권 | |
|---|---|---|
| 20x1년 말 회수가능액 | ₩90,000 | ₩200,000 |
| 20x2년 말 회수가능액 | 35,000 | 120,000 |
1
₩45,000
2
₩105,000
3
₩120,000
4
₩125,000
5
₩145,000
해설
특허권의 상각비와 손상차손, 상표권의 손상차손을 합한 ₩125,000이 20x2년도 당기비용이다.
특허권은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이므로 연간 상각비가 이다. 20x1년 말 장부금액 ₩80,000은 회수가능액 ₩90,000보다 작아 손상이 없고, 20x2년 상각 후 장부금액은 ₩60,000이 된다.
20x2년 말 특허권 회수가능액이 ₩35,000이므로 손상차손 ₩25,000을 인식한다. 따라서 특허권 관련 비용은 상각비 ₩20,000과 손상차손 ₩25,000을 합한 ₩45,000이다.
상표권은 비한정 내용연수여서 상각하지 않고 손상검사만 하며, 20x2년 말 회수가능액 ₩120,000과 장부금액 ₩200,000의 차이인 손상차손 ₩80,000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당기비용은 45,000+80,000=₩125,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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