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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초에 도급금액 ₩1,000,000인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20x3년 말에 공사를 완공하였다. 이와 관련된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공사손익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미청구공사(또는 초과청구공사) 금액은? (단, 진행률은 발생누적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계산한다.)
| 20x1년 | 20x2년 | 20x3년 | |
|---|---|---|---|
| 실제발생 공사원가 | ₩320,000 | ₩200,000 | ₩250,000 |
| 연도 말 예상 추가원가 | 480,000 | 280,000 | - |
| 계약대금 청구액 | 350,000 | 350,000 | 300,000 |
| 공사이익(손실)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 |
|---|---|---|
| ① | ₩80,000 | ₩50,000 |
| ② | ₩60,000 | ₩30,000 |
| ③ | ₩60,000 | ₩(30,000) |
| ④ | ₩80,000 | ₩(50,000) |
| ⑤ | ₩80,000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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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20x1년도 공사이익은 ₩80,000, 20x1년 말에는 미청구공사 ₩50,000이 표시된다.
추정총계약원가 = 실제발생 320,000 + 연도 말 예상 추가원가 480,000 = ₩800,000
진행률 = 320,000 ÷ 800,000 = 40%공사수익 = 1,000,000 × 40% = ₩400,000
공사원가 = ₩320,000
공사이익 = 400,000 − 320,000 = ₩80,000누적공사수익 ₩400,000이 누적청구액 ₩350,000보다 크므로 그 차액 ₩50,000은 아직 청구하지 못한 몫, 즉 미청구공사(자산)로 계상된다. 반대로 청구액이 더 컸다면 초과청구공사(부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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