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공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이므로, 연면적 합계 20만제곱미터인 공장을 광역시에 건축하더라도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옳지 않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지만, 공장ㆍ창고 등 일부 용도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박시설의 부적합 인정에 따른 불허가, 건축허가 시 도로점용허가 의제, 사전결정 통지 후 2년 이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주 변경 시 신고 등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