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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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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면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의 단순 정정,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른 변경 등 법령이 열거한 경미한 변경은 신고 대상으로 완화되어 있다.

다만 출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었으므로 나머지 지문에 등장하는 사업 유형 명칭은 현행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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