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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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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보전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일반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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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해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계획법령상 용도지역 세분 정의와 일치한다.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는 제2종전용주거지역이 아니라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정의이고,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유보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의 정의이며,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 확충을 위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역이고,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아니라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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