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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시가화조정구역
2
개발제한구역
3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입지규제최소구역
5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설
괄호에 들어갈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지정권자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라는 점과 '식생이 양호한 산지'라는 표현이 결정적 단서다.
다른 용도구역은 지정 목적과 지정권자가 다르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고 계획적·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이다.
-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 복합개발을 유도하던 구역으로, 산지 보전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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