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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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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ㆍ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2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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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및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된다.
4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이다.
5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복합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다.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집단취락지구이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 정비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용도지구의 취지, 용도지구 지정·변경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것,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옳다. 시설보호지구를 학교·공용·항만·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한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옳은 서술이며, 이후 용도지구 개편으로 시설보호지구는 정비·통합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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