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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다가구주택
  • ㄴ. 아파트
  • ㄷ. 공중화장실
  • ㄹ. 단란주점
  • ㅁ. 생활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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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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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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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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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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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다가구주택, 아파트, 공중화장실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와 무관하게 허용되는 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중화장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므로 모두 허용된다.

중고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이라 아파트가 허용된다는 점이 단독주택·저층 중심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갈리는 지점이다.

반면 단란주점은 규모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도 허용되지 않는 시설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고,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시설이어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인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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