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2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3
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4
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5
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해설

물상보증인 丙이 제기한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甲이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것만으로는 채무자 乙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중단사유이다.
  • 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은 압류·가압류로서 중단사유이다.
  • 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은 승인으로서 중단사유이다.
  • 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는 참가로서 중단사유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