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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1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물보충청구권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의 취소권
4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5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
해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권리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권이 이에 해당한다.

  •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과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저당물보충청구권은 상대방의 이행(협력)을 구하는 청구권이다.
  •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청구권도 상대방에게 일정한 급부를 구하는 청구권일 뿐 형성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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