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A를 일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건물A를 일괄하여 ₩40,000에 취득(토지와 건물A의 공정가치 비율은 4:1)하였다. 취득당시 건물A의 잔여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x2년 1월 1일 더 이상 건물A를 사용할 수 없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B의 신축을 시작하였다. 건물A의 철거비용은 ₩1,500이며, 철거시 수거한 고철 등을 매각하여 ₩500을 수령하였다.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20x2년에 ₩20,000의 건설비가 발생하였으며, 건물B(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는 20x2년 10월 1일 완공 후 즉시 사용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건물A의 장부금액과 20x2년 12월 31일 건물B의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계산한다.)
| 건물 A | 건물 B | |
|---|---|---|
| ① | ₩6,400 | ₩19,500 |
| ② | ₩6,400 | ₩18,000 |
| ③ | ₩6,400 | ₩25,900 |
| ④ | ₩8,000 | ₩19,500 |
| ⑤ | ₩8,000 | ₩26,900 |
①
②
③
④
⑤
20x1년 말 건물A는 ₩6,400, 20x2년 말 건물B는 ₩19,500이다.
일괄취득액 ₩40,000을 공정가치 비율 4:1로 배분하면 건물A의 취득원가는 이다. 내용연수 5년·잔존가치 0의 정액법이므로 20x1년 감가상각비는 ₩1,600이고, 20x1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은 8,000-1,600=₩6,400이다.
사용하던 건물을 신축 목적으로 철거하면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과 순철거비용(1,500-500=₩1,000)은 새 건물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건물B의 취득원가는 건설비 ₩20,000뿐이다.
건물B는 20x2년 10월 1일부터 사용했으므로 3개월분만 상각한다. 이므로 20x2년 12월 31일 장부금액은 20,000-500=₩19,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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