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 제1종일반주거지역
- ㄴ. 일반상업지역
- ㄷ. 전용공업지역
- ㄹ.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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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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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ㄱ - ㄷ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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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 ㄱ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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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ㄱ - ㄴ –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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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ㄴ - ㄱ - ㄹ
해설
제시된 네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일반상업지역 1,300% → 전용공업지역 3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 → 자연녹지지역 100% 순이어서, 큰 순서로 나열하면 ㄴ - ㄷ - ㄱ - ㄹ 이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정하는데, 상업지역이 가장 크고(중심상업 1,500%, 일반상업 1,300%, 유통상업 1,100%, 근린상업 900%), 그다음이 공업지역(전용공업 300%, 일반공업 350%, 준공업 400%)이다.
주거지역은 제1종전용 100%, 제2종전용 150%, 제1종일반 200%, 제2종일반 250%, 제3종일반 300%, 준주거 500%이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 그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 80%, 생산·자연녹지 100%로 가장 낮다.
결국 공업지역 중 한도가 가장 낮은 전용공업지역(300%)조차 제1종일반주거지역(200%)보다 크다는 점이 순서를 가르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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