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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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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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3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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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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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해설
부관에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그 사실이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좌우하지 않으므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조건의사가 있어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취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 사실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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