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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조례로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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