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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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의 범위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2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채권의 최고액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3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
등기관이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5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경우, 부동산이 3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해설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지상권의 범위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양도액을 기록해야 하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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