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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제1공정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한다. 주산물 A와 부산물 C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주산물 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된다. 20x1년에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는 각각 ₩150,000과 ₩60,000이었고, 제품별 최종 판매가치 및 판매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최종 판매가치판매비
A₩100,000₩2,000
B180,0003,000
C2,000600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
₩74,500
2
₩75,000
3
₩76,000
4
₩77,500
5
₩78,000
해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75,000이다.

부산물 C는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하므로 제조원가를 배부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1공정 ₩150,000과 제2공정 ₩60,000을 합한 ₩210,000 전액을 주산물 A와 B에만 배부한다.

주산물의 최종 판매가치 합계는 A ₩100,000과 B ₩180,000을 더한 ₩280,000이므로, 모든 주산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출총이익률은 280,000−210,000280,000=25%\dfrac{280,000-210,000}{280,000}=25\%다.

그러므로 A의 총제조원가는 판매가치의 75%인 100,000×(1−0.25)=75,000100,000\times(1-0.25)=75,000, 즉 ₩75,000이다. 판매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므로 배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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