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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대한은 제1공정에서 주산물 A, B와 부산물 C를 생산한다. 주산물 A와 부산물 C는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주산물 B는 제2공정에서 추가가공을 거쳐 판매된다. 20x1년에 제1공정과 제2공정에서 발생된 제조원가는 각각 ₩150,000과 ₩60,000이었고, 제품별 최종 판매가치 및 판매비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최종 판매가치 | 판매비 |
|---|---|---|
| A | ₩100,000 | ₩2,000 |
| B | 180,000 | 3,000 |
| C | 2,000 | 600 |
(주)대한은 주산물의 매출총이익률이 모두 동일하게 되도록 제조원가를 배부하며, 부산물은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한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단, 기초 및 기말 재고자산은 없다.)
1
₩74,500
2
₩75,000
3
₩76,000
4
₩77,500
5
₩78,000
해설
주산물 A의 총제조원가는 ₩75,000이다.
부산물 C는 판매시점에 최초로 인식하므로 제조원가를 배부받지 않는다. 따라서 제1공정 ₩150,000과 제2공정 ₩60,000을 합한 ₩210,000 전액을 주산물 A와 B에만 배부한다.
주산물의 최종 판매가치 합계는 A ₩100,000과 B ₩180,000을 더한 ₩280,000이므로, 모든 주산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매출총이익률은 다.
그러므로 A의 총제조원가는 판매가치의 75%인 , 즉 ₩75,000이다. 판매비는 제조원가가 아니므로 배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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