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연면적이 150 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대수선
- ㄴ. 보를 5개 수선하는 것
- ㄷ. 내력벽의 면적을 50 제곱미터 수선하는 것
- ㄹ.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50 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 ㅁ.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높이를 5 미터 증축하는 건축물의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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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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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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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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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ㄴ, ㄷ, ㄹ, ㅁ
해설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은 ㄱ, ㄴ, ㄷ이다.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 대상으로 하므로 연면적 150㎡·2층 건축물의 대수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같은 항 제4호와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기둥·보·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 수선 등을 신고 대상 대수선으로 정하므로 보 5개 수선과 내력벽 50㎡ 수선도 포함된다.
- 연면적의 합계가 150㎡인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 기준인 연면적 합계 100㎡ 이하를 넘어서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를 5미터 증축하는 것도 신고 대상 기준인 높이 3미터 이하의 증축을 초과하므로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정리하면 신고 대상 여부는 '면적·층수·개수·높이'의 수치 한계로 갈리며, 한계를 한 단위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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