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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사단법인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3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고, 이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없다.
5
이사가 수인(數人)인 경우에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양도·상속할 수 없지만,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인의 목적 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기타 대표자가 연대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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