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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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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4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주택법」제35조에 따른 대지조성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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