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순위와 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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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2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4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5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등기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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