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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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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3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건축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지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상업지역 등에서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등은 공개공지등을 확보해야 하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에는 물건 적치나 출입 차단 시설을 둘 수 없고, 이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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