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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
3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4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5
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건축자재를 공사업자에게 납품한 자의 매매대금채권은 건축주 소유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공사업자에 대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그 채권으로는 건축주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자재대금채권은 자재라는 동산에 관한 채권일 뿐 건물 자체와 직접적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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