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은 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3
수목에 달려있는 미분리의 과실에 대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그 과실은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천연과실은 다른 특약이 있더라도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5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도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그 소유권은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경작자에게 있다.
해설

천연과실의 귀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에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하며 반드시 분리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집합물도 특정성이 있으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법정과실은 원칙적으로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미분리 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 거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권원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해 성숙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