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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수익방식의 직접환원법에 의한 대상부동산의 시산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가능총수익: 연 2천만원
- 공실 및 대손: 가능총수익의 10%
- 임대경비비율: 유효총수익의 30%
- 가격구성비: 토지, 건물 각각 50%
- 토지환원율: 연 5%, 건물환원율: 연 7%
1
190,000,000원
2
200,000,000원
3
210,000,000원
4
220,000,000원
5
230,000,000원
해설
시산가액은 210,000,000원이다.
먼저 순수익을 구한다. 가능총수익 2,000만원에서 공실·대손 10%를 빼면 유효총수익은 1,800만원이고, 여기서 임대경비 30%를 빼면 순수익은 만원이다.
환원율은 토지·건물 가격구성비로 가중평균한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구한다.
따라서 직접환원법 시산가액은 원, 즉 2억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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