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5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상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하므로,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평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도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나지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조사ㆍ평가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