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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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는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관련 서류를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
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감정평가서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
국가가 토지등을 경매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려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 협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5
유가증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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