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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2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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