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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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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는 가능하다.
3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뒤에 된 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4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이 등기는 무효이다.
5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해설
먼저 된 유효한 소유권보존등기로 인해 뒤에 된 이중보존등기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후행 등기를 근거로는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되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등기된 3층 건물이 멸실된 후 5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종전 등기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등기는 신축건물을 표상할 수 없어 무효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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