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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3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 당시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등기 전에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점유자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5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해설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원인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에 불과하다면 그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시효취득자가 그러한 명의자에게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인 소유자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생기는데, 무효등기의 명의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바 없어 포기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자에게 한 포기도 유효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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