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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처분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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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한다.
3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4
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은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5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의 예정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다.
해설

대장가격이 3천만원인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증권 외의 일반재산은 대장가격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지만, 대장가격이 소액이거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평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식재산이나 증권(상장법인의 주권,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은 두 개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법령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하며, 증권을 제외한 일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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