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3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4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해설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라는 사유는 도로를 새로 지정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는 예외일 뿐, 이미 지정된 도로를 폐지할 때의 예외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등이 있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접도의무 예외, 축사ㆍ작물 재배사에 대한 너비 6미터 도로 접함 요건 제외,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의 조경 면제,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 창문의 건축선 수직면 제한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