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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효인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2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4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5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그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더라도, 그 추인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고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위증하기로 하는 계약처럼 강행법규·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유효로 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묵시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무효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침해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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