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부동산정책의 수단을 직접개입과 간접개입으로 구분할 때, 정부의 간접개입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영개발사업
2
토지세제
3
토지수용
4
토지은행제도
5
공공임대주택 공급
해설
토지세제는 조세를 통해 시장가격 기구에 개입하는 대표적인 간접개입수단이다.
정부의 간접개입은 시장기구를 유지하면서 세제·금융 등으로 유인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 공영개발사업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 주체가 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 토지수용은 공권력으로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 토지은행제도는 공공이 토지를 미리 비축·공급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직접개입수단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