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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도시환경정비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5
주거환경관리사업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므로, 정비구역 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모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거쳐 시행하는 정비사업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출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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