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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甲은 乙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2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4
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5
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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