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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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20%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느 용도지역으로도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상한은 20% 이하, 용적률 상한은 80% 이하로 정해져 있으므로 조례를 고려하지 않을 때 최대 한도는 2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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