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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A금융기관은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 의해 산정한 첫번째 월불입액의 차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주택가격: 6억원
  • 담보인정비율(LTV): 50%
  • 대출조건(매월말 상환): 대출기간은 30년, 대출이자율은 연 6%(월 0.5%, 월 저당상수 = 0.006443)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3년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하며,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지급함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거치기간 없음
1
332,900원
2
432,900원
3
532,900원
4
632,900원
5
732,900원
해설

거치 중이라 이자만 내는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처음부터 원리금을 함께 갚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의 첫 회 불입액 차이는 432,900원이다.

대출금은 주택가격 6억원에 LTV 50%를 적용해 6억원×0.5=3억원6\text{억원} \times 0.5 = 3\text{억원}이다.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거치기간이 없으므로 첫 회부터 대출금에 월 저당상수를 곱한 금액을 낸다.
300,000,000×0.006443=1,932,900원300{,}000{,}000 \times 0.006443 = 1{,}932{,}900\text{원}.

원금균등분할상환은 3년 거치이므로 첫 회에는 이자만 낸다. 월 이자율이 0.5%이므로 300,000,000×0.005=1,500,000원300{,}000{,}000 \times 0.005 = 1{,}500{,}000\text{원}이고, 차액은 1,932,900−1,500,000=432,900원1{,}932{,}900 - 1{,}500{,}000 = 432{,}9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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