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
2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3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4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사람과의 법률관계를 통해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5
채권의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그 기한의 유예를 요청한 때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새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람에게는 포기의 효과가 미쳐 그 사람은 별도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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