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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건물을 ₩5,000,000에 취득(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감가상각)하였다. 20x1년 말 및 20x2년 말 기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건물의 순공정가치는 각각 ₩3,600,000과 ₩3,900,000이고, 사용가치는 각각 ₩3,000,000과 ₩4,300,000이다. (주)감평은 건물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고 손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손상차손(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하였다. 관련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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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x2년도에 감가상각비로 ₩400,000을 인식한다.
2
20x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3,600,000이다.
3
20x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건물 장부금액은 ₩4,000,000이다.
4
20x1년도에 손상차손으로 ₩900,000을 인식한다.
5
20x2년도에 손상차손환입으로 ₩1,100,000을 인식한다.
해설

손상차손환입 금액이 잘못되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20x1년 말 장부금액은 5,000,000−500,000=4,500,0005,000,000-500,000=4,500,000원이고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3,600,000원이므로 손상차손은 4,500,000−3,600,000=900,0004,500,000-3,600,000=900,000원이다.

20x2년 감가상각비는 3,600,000÷9=400,0003,600,000\div 9=400,000원이며, 상각 후 장부금액은 3,200,000원이다.

20x2년 말 회수가능액은 4,300,000원이지만, 손상차손환입은 손상이 없었다면의 장부금액인 4,000,000원(5,000,000−500,000×25,000,000-500,000\times 2)을 한도로 하므로 환입액은 4,000,000−3,200,000=800,0004,000,000-3,200,000=800,000원이다.

따라서 20x2년도 손상차손환입은 1,100,000원이 아니라 800,000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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