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 | [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감평은 20x1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20x1년도 (주)감평의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은 ₩1,000,000이며, 법인세율은 20%이고, 법인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50,000이고, 동 초과액 중 ₩30,000은 20x2년에, ₩20,000은 20x3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접대비한도초과액은 ₩80,000이다.
- 20x1년말에 정기예금(20x2년 만기)에 대한 미수이자는 ₩100,000이다.
20x1년 중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x2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25%이며, 향후 (주)감평의 과세소득은 계속적으로 ₩1,000,000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감평이 20x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법인세비용과 20x1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은? (단,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상계하여 표시한다.)
| 법인세비용 | 이연법인세 | |
|---|---|---|
| ① | ₩218,500 | ₩12,500(부채) |
| ② | ₩206,000 | ₩12,500(자산) |
| ③ | ₩206,000 | ₩12,500(부채) |
| ④ | ₩218,500 | ₩37,500(자산) |
| ⑤ | ₩218,500 | ₩37,500(부채) |
①
②
③
④
⑤
법인세비용은 ₩218,500, 재무상태표에는 이연법인세부채 ₩12,500이 표시된다.
과세소득 = 1,000,000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50,000 + 접대비 한도초과 80,000 − 미수이자 100,000 = ₩1,030,000
당기법인세 = 1,030,000 × 20% = ₩206,000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50,000은 20x2년·20x3년에 소멸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이므로 50,000 × 25% = ₩12,500의 이연법인세자산이, 미수이자 ₩100,000은 20x2년에 소멸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이므로 100,000 × 25% = ₩25,000의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영구적 차이라 이연법인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상계하면 순액은 25,000 − 12,500 = 이연법인세부채 ₩12,500이고,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206,000 + 이연법인세부채 증가 12,500 = ₩218,500이다.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시점의 세율인 25%를 적용하는 것이 계산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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