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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시점의 감가누계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준공시점: 2012. 3. 2
  • 기준시점: 2017. 3. 2
  • 기준시점 재조달원가: 500,000,000원
  • 경제적 내용년수: 50년
  • 감가수정은 정액법에 의함
  •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율은 10%
1
35,000,000원
2
40,000,000원
3
45,000,000원
4
50,000,000원
5
55,000,000원
해설

감가누계액은 45,000,000원이다.

정액법에서 매년 감가액은 재조달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총액을 내용연수로 나눈 값이다. 재조달원가 5억원에 잔존가치율이 10%이므로 감가총액은 500,000,000×0.9=450,000,000500{,}000{,}000 \times 0.9 = 450{,}000{,}000원이다.

매년 감가액 = 450,000,00050=9,000,000\dfrac{450{,}000{,}000}{50} = 9{,}000{,}000원

준공 2012. 3. 2부터 기준시점 2017. 3. 2까지 경과연수가 5년이므로 감가누계액은 9,000,000×5=45,000,0009{,}000{,}000 \times 5 = 45{,}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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