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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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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강제경매에 있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3
관습상 법정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등기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4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과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5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지로 판단한다.

강제경매절차에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매각대금 완납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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