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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17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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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기반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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